[제목] : 4/19(목)[탐정 손수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못 밝혔나 안 밝혔나?"
번 호
8362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8-04-19 오전 8:31:04
조 회
710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우리 종전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벅차다. 최강삼 님 이런 문자. 저도 참 어색해요. 종전? 왜냐하면 정전 상태일 때 태어난 사람으로서 정전으로만 쭉 살았던 사람이라. 어떠세요,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전쟁이 없었던 상황. 전쟁을 겪지도 못했지만 전쟁 전의 상황도 사실 모르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좀 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역시 법조인이라. 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 손수호> 조금 전에 역시 정세현 장관님 이야기는 항상 유익하고 재미있는데. 저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선언과 협정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 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헌법상 북한이 과연 국가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국제법적으로 또 외교 정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국가죠. 하지만 지금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국가 대 국가로 과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 김현정> UN에 사실 가입을 하는 순간 국가로 인정을 한 건데, 사실상은. 하지만 우리 헌법하고는, 헌법에서는 여전히 주적 관계고.
◆ 손수호> 그렇죠. 헌법에서 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북한 영토, 그러니까 북한의 지역은 미수복 영토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평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 김현정> 저는 손 변호사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지 몰랐거든요. 복잡해져요, 다시 머리가. 어쨌든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빨리 들어가죠, 탐정.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손수호> 얼마 전에 춘천경찰서장 딸 살인사건 다뤘죠?
◇ 김현정> 예, 다뤘습니다.
◆ 손수호>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다루겠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지금 과거사 재조사할 거 뭐 있나 쭉 후보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 사이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손수호> 건설업자 윤중천 아내로부터 간통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김현정>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간통 사건이었던 거예요.
◆ 손수호> 시작은 그랬죠. 이 간통죄를 수사하는 도중에 우연히 동영상이 발견되고요. 결국 예상치 못하게 고위층에 대한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간통죄가 없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부인을 고소를 했는데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 간통사건 수사하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김학의 차관 이름이 툭 튀어나온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윤중천 전 회장이 동갑내기 여성 사업가와 2011년에 만나서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 둘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윤중천의 아내가 발견해요.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한 건데요. 그런데 이 여성 사업가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 김현정> 나는 억울하다.
◆ 손수호> 즉 이게 윤중천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건데 그리고 또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협박을 했고 또 15억 원, 현금. 그리고 또 외제차를 빼앗아간 건데 이걸 왜 나에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억울하다.
◇ 김현정> 오히려 나는 피해자다.
◆ 손수호> 그러면서 윤중천을 고소합니다.
◇ 김현정> 역고소를.
◆ 손수호>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는데요.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강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 김현정>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하고 여성 권 모 씨 사이의 일이잖아요. 간통이냐, 아니냐, 내가 피해자냐 뭐 이런.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 손수호> 그런데요. 그다음 해인 2013년 초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고위 법조인을 포함해서 지위 높은 사람들이 성접대를 받았고 그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 김현정> 성접대 동영상.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자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윤 전 회장의 조카를 불러서 노트북 컴퓨터를 제출받고요. 또 동영상을 저장해 두었던 인터넷 저장공간도 역시 압수했습니다. 그후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 사실을 공개했고요. 또 언론은 성접대를 받은, 즉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고위인사 중의 한 명이 바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원주의 별장을 가봤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 김현정>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별장에 기자들 다 갔어요. 그래서 그 별장에 남아 있는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변태적인 성행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쇠사슬, 가면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됐고요. 결국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당시 차관이요. 취임 6일 만에 사퇴하고 맙니다.
◇ 김현정> 그게 취임 6일만이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권 아주 초기였죠.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이제 사퇴했으니까.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경찰은 피의자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 김현정> 한 번도 심문도 못했어요?
◆ 손수호> 경찰 단계에서 그랬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은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기소가 됐던가요?
◆ 손수호> 일단 현행법상, 현행 절차상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불기소가 결정되는 절차인데요. 즉 피의자를 기소해서 형사재판으로 보낼지 아니면 기소하지 않고 그냥 끝낼지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있잖아요. 그럼 경찰은 무엇을 하느냐. 경찰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요.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보내면서요. 기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불기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보낼 뿐이에요.
◇ 김현정> 그냥 의견만 붙일 뿐인 거죠. 결정은 못 하는 거죠?
◆ 손수호> 경찰의 그 의견을 검사가 존중이야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어요, 검찰에.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경찰은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이거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했지만 검찰이 쭉 보더니 이건 불지소 감이야. 기소할 필요가 없어 해서 재판으로까지 가지도 않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서 바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런 경우냐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영상 속의 여자가 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 김현정> 내가 아니라고. 피해자가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에게 당하고 있는 영상이고 피해자가 있는데 나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그후에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즉 성접대에 동원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서요. 윤 전 회장과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건데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서 첫 번째 조사 때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성행위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제대로 말을 했다라고 한 건데요.
◇ 김현정> 그럼 검찰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재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수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재수사를 했음에도 윤 전 회장과 김학의 전 차관은 이거는 내가 아니다.
◇ 김현정> 끝까지 부인을 했고.
◆ 손수호> 또 성접대 동영상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동영상 속의 여성과 이 고소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한 번 내렸죠.
◇ 김현정> 저 여자 나 맞아요라고 주장하는데도 검찰은 그 여성이 이 여성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불분명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냥 묻힌 거군요. 이렇게 끝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다시 이걸 과거사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손수호> 네. 다시 고소를 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서 다시 수사를 할 때 첫 번째 수사를 담당했고 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검사가 다시 배정됩니다.
◇ 김현정> 똑같은 검사가요?
◆ 손수호> 물론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검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관심도 컸고 또 권력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검사가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인연이 있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심지어.
◆ 손수호> 그래서 고소 여성이 당연히 검찰 조사 거부하면서 재배당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식으로 신청해라. 그럼 그때 생각해보겠다라고 했고요.
◇ 김현정> 정식으로 신청하면 되잖아요
◆ 손수호>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교체됐어요. 그제서야 이제 교체했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어떤 태도라든지 의중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리고 또요?
◆ 손수호> 그리고 또요. 고소 여성이 별장 성접대 후에도 서울에서도 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면서 추가 고소하는데요. 하지만 이 검사가 교체됐는데도 그 후에 현장 검증 요구도 응하지 않고요. 또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그것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다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결정적인 게, 동영상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인물인지 확인을 못 한다? 진짜 요새 기술로 확인을 못 합니까?
◆ 손수호>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화질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 손수호> 제가 전체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사진 형태로 드러난 것이나 이런 걸 보면 화질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 김현정> 이건 다 봤잖아요? 우리도 전체 동영상은 우리도 못 봤지만 부분으로 지금 보도된 것들 찾아보세요. 보면 이게 확인을 못 할 정도인가 싶은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남는 거고요. 또 고소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요. 수시로 이들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촬영을 여러 차례 했고요. 영상도 많다. 게다가 서로 번갈아서 촬영을 해 주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영상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확인 못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본 거 말고도 많은데.
◆ 손수호> 또 경찰이요. 당시에 검찰로 사건을 보내기 전에 수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도 하고. 또 영상 속에는 목소리, 음성도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목소리 전문가를 불러서 성문 분석도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렇게 할 텐데.
◆ 손수호>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그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죠.
◇ 김현정> 경찰은.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덮어줬을 가능성.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런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의심이 되는 정황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정황이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이 고소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됐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차관 자리에서 며칠 만에 낙마할 정도라면 억울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법도 하지 않나요?
◇ 김현정> 아, 그러네요. 진짜 억울하다면?
◆ 손수호> 물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생활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묻히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억울했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법도 한데.
◇ 김현정>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 정말 아닌데.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까지 나올 정도의 명예가 훼손됐으면 무고죄 고소할 법한데 안 했어요?
◆ 손수호> 그렇게 안 했다는 점 역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약물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약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린 뒤에 강간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여성으로부터.
◆ 손수호> 그런데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국과수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1명에게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어요.
◇ 김현정> 실제로 나왔군요.
◆ 손수호> 또 다른 두 명에게서도 그런 성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교도소에 있었던 마약 공급 업자가 내가 약물을 팔았다라고 진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마약 부분 역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 손수호> 네, 또 불기소를 할 경우에는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피의 사실도 적고 불기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즉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적고요. 또 고소인이 어떻게 뭘로 고소했는지도 적습니다. 그 후에 법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기소 했다고 밝히는 그런 구성인데요.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기소 이유서에는요. 고소인의 주장 그리고 검찰이 확인한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들으면 결국 제 식구 감싸기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하게 돼요.
◆ 손수호>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하는 의견도 강합니다.
◇ 김현정> 게다가 저는 피해 여성이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덮였다는 게 참 희한하고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피해 여성의 진술 자료를 입수해서 봤어요.
◇ 김현정> 그 당시 진술 자료?
◆ 손수호> 그 당시 진술은 아니고요. 최근에 했던 진술을 요약한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방송에서 도저히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예요.
◇ 김현정> 우리가 보도에서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 손수호> 보도가 다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방송에 이제 수위가 있으니까요. 차마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조금 두루뭉술하게라도 알려주세요.
◆ 손수호> 성 접대의 구체적인 장면 또는 그 당시 있었던 성행위의 변태성 또 영상 촬영의 경위나 과정, 모습들. 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방송에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진술이 돼 있다?
◆ 손수호> 소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소개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도 본조사 대상에서는 지금 제외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 손수호> 본조사 대상을 지금 두 차례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서 모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데요. 법무부는 아직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다.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내부 의견 조율을 해서 본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이 문제는, 그럼.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사필귀정.
◇ 김현정> 사필귀정.
◆ 손수호> 감추고 덮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으면요. 의혹 남지 않고 검찰 조직에 오히려 해가 안 될 건데 이제 와서 제대로 조사한다? 수사력 낭비도 있었고요. 검찰 신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게 아닌가. 더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더 이상의 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성접대 의혹 사건. 오늘 정말 초기부터 지금부터 아주 샅샅이 잘 짚어주셨네요. 손수호 탐정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