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
“야당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 열 수 없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의 말입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업무가 47일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유인즉슨 서 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야당이 상정해 주기 전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마음대로 업무를 마비시켜도 되는 거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야당이 상정을 좀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양측 의견이 팽팽합니다.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야당이 상정해 주지 않고 있고, 상정해 줄 때까지는 정보위를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시라고요?
◆ 서상기>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방송사가 무너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는 이런 사안부터 먼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다른 여러 가지 여직원 댓글사건이라든지 개성공단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후에도, 혹은 같은 날 해도 좋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이미 사법부에 가있는 여직원 댓글사건만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답답해 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제 법안하고.. 국회의원의 법안이라는 게 무슨 지역구의 법안이라든지, 무슨 개인에 관계되는 법안이 아니고. 정말 국가 전체에 관련되는 법안이고, 이 법안도 혼자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연다?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임위를 상정하지 않고는 열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입장이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서상기>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고 안 열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떻게든지 이런 시급한 법안을 빨리 논의하자는 하나의 재촉이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법안을 4월 9일에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20일간의 숙려기간이 끝나기도 전부터 상정을 무리하게 요구해 왔다. 일단 야당은 절차부터 틀렸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 서상기> 네.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50일 후면 자동 상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미안한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50일 지나면 원래 자동 상정 되는 거 아닌가요, 발의 후 50일 지나면?
◆ 서상기> (웃음) 그거는 야당에서 지금 이 법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자꾸 상정을 미루자고 하니까 하나의 핑계지, 그거는 국회의 관행이나 국회의 규정하고는 지금 전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 서상기> 네. 들어보세요.
◇ 김현정> 혹시 정보위 문 열면 야당이 지금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 이런 거 논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그것만 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서상기> 못마땅한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죠.
◇ 김현정>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사이버테러법이 더 중요하다?
◆ 서상기> (웃음)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게로 따지면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 이거는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가 걸려 있는 분야인데.
◇ 김현정> 하나는 새털이고, 하나는 바위덩어리라는 말씀?
◆ 서상기> 무게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방송사가 무너지고 원자력발전소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걸 왜 50일 운운하면서.. 50일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버테러법을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고 좀 생각해보라고. 야당은 무슨 이심전심이냐. 도대체 납득을 못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서상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당 지금 뭐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47일째 정보위는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법안이 뭔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어떤 법안인가요?
◆ 서상기> 이 법의 기본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은 군 쪽에 있고, 국가기관은 국정원에 있고, 이렇게 갈려져 있는데.
◇ 김현정> 온라인 관리의 부처가 다 갈려져 있다는 말씀?
◆ 서상기> 네. 우리가 이번에 당해 봤지만 이게 분리되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사이버테러방지법입니다.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하나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만든다?
◆ 서상기> 현재까지로 봐서는 국정원만큼 전문가들이 많고, 또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조직이 현재는 없습니다. 시급한데, 지금 새로 조직 발족해서 테이프 끊고 건물 짓고 언제 하겠습니까? 빨리 국정원이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는 컴퓨터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질 수 있는 기관, 경험이 있는 기관은 현재는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무슨 여직원 댓글사건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연관시킬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거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최강부대가 전방에 있는데 거기서 총기사건 하나가 생겼다. 그리고 이 사단은 기강이 해이하니까 전방에서 빼라. 이거 말이나 됩니까?
◇ 김현정>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정원이 민간사이버공간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상기> 그건 제가 답을 드릴게요. 민간이라는 걸 자꾸 민간개인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도 그게 불법 아닙니까? 지금도 불법으로 개인정보 들여다보려면 국정원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 군부대도 할 수 있고, 대학 사이버동아리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불법으로 하려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 때문에, 그 법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뭔가 위장해서 할 수 있는 구멍이 더 허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서상기> 아니죠. 지금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얼마든지 분리가 되죠.
◇ 김현정> 불법으로 하는 것과 합법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 서상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막아야 된다는 논리에 그게 안 맞는 거죠. 불법으로 하려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의 최근 논란들 보면서 대선과정에서 온라인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제로 민간인사찰을 하기도 했고. 또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도한 권한부여를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서상기> (웃음) 그게 무서우면 장을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중요한 사안대로 빨리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건수 하나, 총기사건 하나 핑계대서 사단병력을 철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국민들의 의혹이 일부라도 있는 국정원에 둘 것이 아니라 따로 조직을 만들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예산도 투입하고 시급하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상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없어서?
◆ 서상기> 얼마나 지금 우리가 더 당해야.. CBS는 안 당했죠, 이번에?
◇ 김현정> 네.
◆ 서상기> 한 번 당해 보세요.
◇ 김현정> (웃음) 안 당 해본 사람들은 입장을 이해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서상기> 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앉힐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자꾸 이거를 상정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대안도 없이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서상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보위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세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야당은 왜 상정 안 시켜주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서 위원장님 말씀인데요?
◆ 정청래>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누구나 법을 내면 법적으로 필요한 20일, 그리고 통상 한 50일 정도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서상기 위원장 본인이 낸 법이 4월 9일에 냈기 때문에, 아마 며칠 있으면 조만간 자동적으로 상정될 겁니다.
◇ 김현정> 그것은 관행적인 얘기지 잘 몰라서 하는 야당의 주장이다, 핑계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던데요?
◆ 정청래> 서상기 정보위원장 말이 안 되는 것이 상정이 되면 그 다음 날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최단기간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상정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통과가 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김현정> 그럼 이렇게 상정을 조건으로 걸면서 문을 안 여는 것에는 다른 이유라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청래> 일단 이런 거죠. 본인이 저한테도 직접 얘기하신 건데, 본인이 굉장히 주목 받고 싶어 해요.
◇ 김현정> 아니, 본인이 주목받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 정청래> 네. 본인이 낸 법이 상정됐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한겨레신문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는데 본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면 나를 띄워주는 거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본인,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정부입법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법을 위원장이 내는 것 자체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어느 누구나 본인이 법을 내면 50일 이후에 상정이 되는 게 보통 있는 일인데요. 내가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5일 만에 상정해 줘라. 상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위를 본인이 보이콧 하겠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 위원장님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깃털, 사이버테러사건은 바윗덩어리에 비유할 만큼 그렇게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한 상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급함에 대해 강조하셨는데요?
◆ 정청래> 그러니까 상정하면 그것이 곧바로 법이 통과가 돼서, 또 바로 시행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상정이 되더라도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상정을 하면 곧바로 통과되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정원을 감시, 감독해야 될 중립적인 위원장이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마치 정부입법을 처리하듯이 본인이 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누구나 다 필요한 숙려기간 50일 정도 이후에 상정이 되는데, 50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려기간 이전에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김현정>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상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 정청래>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위원장 특권을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국회 관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5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관례에 어긋나는 것.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 정청래> 그렇죠.
◇ 김현정> 그럼 법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이버테러를 감시하겠다.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겠다.’ 왜 반대하십니까?
◆ 정청래> 지금도 국가기관, 공공영역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간인의 사이버,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이버민간사찰법이죠.
◇ 김현정> 사이버민간사찰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서상기 의원께서는 지금도 불법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걸, 굳이 국정원이 이거 이용해서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청래>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원세훈 원장이 직접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더라도 국정원이 이렇게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법으로까지 보장하면 얼마나 활개치고 민간인들을 사이버에서 사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지와 대책은 충분히 국가가 세워야 되는데, 국정원에게 주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이든 총리 산하든,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국정원이 n분의 1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서상기 위원장은 그럼 야당 추천 인사를 국정원 컨트롤타워의 장으로 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제안하셨다는데요?
◆ 정청래> 서상기 위원장이 무슨 초법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낸 법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 그럼 내가 야당 추천 인사를 해 줄게. 마치 떡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건 본인 법에도 지금 없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본인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좌지우지하고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 김현정>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청래> 네. 그리고 이 법은 18대에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고.
◇ 김현정> 한 번 폐기가 됐었죠?
◆ 정청래> 폐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의 표절한, 베끼기법이거든요.
◇ 김현정> 만약 계속 상임위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정청래> 사실 이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정보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독특한 성격이에요. 국민의 질타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내가 주목받고 있다. 내가 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