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코너에 9일경 사진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였다고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스크랩했다가 장당 100만원 씩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그후 형사고소 진행된다는 ...
그후 선곡리스트에 이미지파일들이 빠져 있으니 보기 아쉽네요..
경찰서마다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접수되어 있다네요.
먼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합의하지 않고 계속 가니.. 대략 6개월 정도 기간동안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두세번 받는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서울줄 몰랐어요..
얘기를 들으니 형사 쪽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그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 측에서 검찰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문제를 삼아 마냥 안심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형사로 그치는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 어렵네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 이걸 두고 한 말인지..
사진작가 표시도 없고, 포털사이트 다음 에서 퍼 왔고, 이미지파일 크기도 100KB 정도인데.. 그걸 장당 100만원씩 계산하라니..
꿈음 가족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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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지 여러 날이 지나서..
피고소인
2005.10.02
조회 6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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