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 의 한 게시물에서, 이쁜 풍경사진 몇장을 보고 맘에들어 제 블로그에 스크랩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사진 작가가 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요.
그 작가분이 고용하신 법무법인측 사무장이 오셔서
퍼간사진 1장당 100만원 씩 합의보지 않으면 형사고소 는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시키겠다고 하시네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제야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사태가 심각하더군요.
"사진 저작권법"으로만 뉴스 검색해도 ... 아찔했답니다...
다음 카페엔, 사진으로 인해 고소받은 분들의 모임이 결성되어있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영리성이 없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네요.
그런데, 여기 꿈음 선곡리스트에 보니,
예쁜 사진과 그림이 많던데...
전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올리시는 것인지요?
혹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시고,
단지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것 퍼 오고, 영리성 없다 해도,
저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_-;;
꿈음 가족 여러분도,
혹시 홈페이지에 예쁜 사진 - 특히 예술성 있게 보이는 것 - 올려두신 것 있으면 비공개로 하시던가 전부 지우시던가 하세요.
저 지금 제정신 아니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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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
피고소인
2005.09.09
조회 1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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