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사과 방송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철없는 10대를 나무라 주세요..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의무 마치지않고 국적포기하면 위법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내용을 다시한번 방송해주세여..
▼국적법▼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연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 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유승준의 경우 20세 이후에 한국 국민으로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2년 내에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군복무 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아야 국적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이중국적자 처리 문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역기피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 강대국 국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이중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유승준은 국적법에 의거 범법자 임니다..
국적법
2002.01.31
조회 73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