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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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1(화) "운전자 있어도 불법주차 안돼! 건수 올리기 아냐"
2015.09.01
조회 76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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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정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장)



-오늘부터 운전자 탑승해도 주정차단속
-줄이은 택시, 관광버스도 단속대상
-불법주정차 차량 피하려 도로 무단횡단
-주차공간 확보? 공영주차장 등 마련 중
-개학시기맞아 서둘렀지만 충분히 유예한것


운전자가 차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안 돼서 교통체증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서울시에서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강화된 단속 취지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강화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김정선> 지금까지는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거세게 저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단속보다는 이동조치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 질서가 확립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어서 사회적인 손실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단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뭐가 있었습니까?

◆ 김정선> 주로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강남 지역에 보면 발렛파킹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현장에 나타나면 잠깐 단속을 피하다가 다시 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전자가 있어도 현장에서 단속하는 단속권을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 안에 있을 경우에 주차단속원이 가서 문제제기를 하면 ‘지금 옮길게요.’라고 말했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

◆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번화가에 보면 버스정류장 옆에 손님을 기다리는 긴 택시행렬이 있잖아요. 그 택시 안에 분명 기사 분들이 앉아계시고요. 그러면 택시도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 김정선> 당연히 택시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녁시간대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택시 때문에 버스에 타시는 분들이 한 2~3개 차로를 횡단해서 버스를 승하차한다든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부터 노약자분들 모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택시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좀 전달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경우에도 사고도 많이 나나 보네요.

◆ 김정선>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횡단보도라든지 보도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2180건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무엇보다 이번 단속이 ‘생각하는 단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를 해도 출동을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요즘 광화문 면세점 주변이나 홍대 주변 가면 중국인 관광인들 기다리는 대규모 관광버스 불법주차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신고가 안 들어와도 단속 대상인가요?

◆ 김정선> 관광버스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탄력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관광버스가 차벽을 형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한다든지,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절대 여기는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불법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단속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간간히 관광객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완화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도 좋은데 서울시에 차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1000만대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먼저 주차공간을 많이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정선> 시가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노상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형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발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잡한 교통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장 오늘부터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 김정선> 네.

◇ 박재홍> 그런데 바로 전날인 어제에 강화 방침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 김정선> 아.. 지금 개학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서두르는 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계속 유예를 하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자치구하고도 협의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단속, 건수를 채우는 그런 단속이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에는 1127만 건에 달했던 교통과태료, 범칙금 징수 건수가 2014년에는 1456만 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징수금액도 2년 만에 1623억원이 늘었는데. 근래 들어서 단속이 강화됐는데 또 단속이 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하는 거냐, 이렇게 단속만 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정선> 저희들이 그래서 무작위 단속을 앞으로는 안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몇 시장이라든지 대형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곳은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맞춤형의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약간 좀 강도가 센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 시민들도 이런 주차 질서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강력한 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얼마의 벌금을 내는 거죠, 범칙금이?

◆ 김정선> 사실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 그다음에 승합차는 5만원인데요. 만약에 범칙금으로 경찰에 부과의뢰한다면 벌점이 또 부여가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 많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이 방송 내용을 통해 참고하시면 좋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선>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