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19(수) "한해 16만명.. 2만원이면 '말년'이 '서윤'으로"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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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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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정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인기 드라마였던 ‘내 이름은 김삼순’ 여러분 기억하시죠?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이 김삼순이었는데요. 이름에 얽힌 웃지 못할 에피소드와 개명을 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죠. 이처럼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연간 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400여 명이 개명신청을 하는 건데, 개명을 신청하는 다양한 사연부터 개명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박정호 판사를 연결하겠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정호>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반갑습니다. 판사님 하시는 업무가 개명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 박정호> 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개명신고를 비롯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은 다 판사님 손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웃음)

◆ 박정호> (웃음) 꼭 그렇다진 않지만요. 아무튼 그런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개명 신청하는 분들이 연간 16만 명이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올 상반기만 해도 역시 8만 명이라 하고요.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정호>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명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연간 신청 건수가 이렇게 많았나요?

◆ 박정호>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에는 연간 1만건에서, 2만건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만건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10배에서 16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정호> 대법원에서 2005년에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제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이름으로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이런 것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아서요. 개명을 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면 개명을 할 수 있단 취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생각해보면 본인 이름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는건데요. 그 이름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거고요. 또 이름 때문에 놀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 박정호>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웃음)

◇ 박재홍> 다양한 이유로 개명신청이 들어와 있을 텐데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 박정호> 가장 흔한 사유로는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남자인데 여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이름을 쓴다거나 거꾸로 여자인데 남자로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고요. 또, 특이한 경우로는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예를 들면 문둥이, 도야지, 박아지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개명신청을 하십니다.

◇ 박재홍> 듣기도 좀 민망하네요. 도야지라는 이름은 실제로 아들, 딸을 위해서 지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 박정호>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자라고 하면 한자로 ‘은혜 은’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 자로 표기가 된겁니다. 한자 ‘생각할 사’자와 ‘은혜 은’자의 한자가 비슷해서 그렇게 신고된 경우 개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은자에서, 사자로... 한자가 헷갈려서 벌어진 일이었네요. 그리고, 범죄자랑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 박정호> ‘강호순’ 이런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만 얘기해도 일단 그 범죄랑 본인을 연관시키니까,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 박정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개명을 한 번 하면 또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개명 횟수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 박정호> 개명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명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그게 무슨 특별하게 오용하려는 이유가 없으면 몇 번이든 개명을 반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차원인것 같은데요. 악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정호> 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꼭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 번, 별다른 이유 없이 이름을 반복해서 바꾸는 경우에는 뭔가 남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아마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박정호> 기간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2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사유도 잘 써야하죠?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전문적으로 써주는 곳도 있다던데, 그래서 더 사유를 잘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 박정호> 사실, 허가율이 90%가 넘습니다. 타당한 사유를 정확히 신청서에 설명을 하신다면, 또 범죄 형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남용의 소지가 없고, 이름으로 인한... 약간 불행이랄까요? 그런 걸 벗어나고자 한다는 의도를 충분히 해명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재판에서 허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굳이 수수료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쓰면 되겠군요.

◆ 박정호> (웃음) 네. 그런데 하여튼 잘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웃음) 알겠습니다. 요즘 이름에도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하는 이름이 있나요?

◆ 박정호> 지난 한 달간 개명이 된 이름을 보니까요. 지원이라는 이름이나 수연, 서연, 서윤, 서영 이런 이름들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서연, 이 이름은 처음 이름을 지을 때도 유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명할 때도 많이 유행하네요.

◆ 박정호> 전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해 봐야겠다, 솔깃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개명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께 편리한 방법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 박정호> 개명의 사유, 그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기본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법원이 여러 가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족 간에 동명인이 있을 때 항렬자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에는 족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관계등록상의 이름과 보통 불리는 이름이 다르거나 그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름 보증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잘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2014년 7월 13일부터는 개명 후, 신고 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 재판을 받으시고 허가를 받으시면 인터넷으로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판사님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정호>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박정호 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