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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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허원춘 (故허일병 부친),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타살 소견, 증언도 있었지만 무조건 자살?
-31년간 아들 땅에 못 묻어, 진상 밝혀야
-자살 이유? 타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초동 軍수사 문제, 헌병대 수사 독립해야
1984년 4월 2일, 강원도 육군 7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허원근 일병이 M16 총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수사 결과 허 일병의 자살로 결론을 지었지만 유족 측은 각종 의혹을 들면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대법원에서 허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라는 다소 애매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허 일병의 아버지인 허원춘 씨를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계시죠?
◆ 허원춘> 네.
◇ 박재홍> 우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법원 판결 들으시고 만감이 교차하셨겠습니다.
◆ 허원춘> 이러면 안 되죠. 그때 당시 법의학자도 5가지 조건을 들어서 타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살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하사가 타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법원에서는.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타살이라고 증언한 사람도 두 명이나 있었고. 또 당시 1984년에 최초 부검을 했던 사람도 타살로 기록을 했었던 거고요.
◆ 허원춘>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그런 모든 증거들이 하나도 인정이 안 된 거네요?
◆ 허원춘> 그렇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 박재홍> 대법원 판결도 났으니까요.
◆ 허원춘> 그런데 법의학자들이 무조건 자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면 안 되잖아요. '이러이러하니 자살이다'라고 논술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살이다, 믿어라'라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타살을 설명하는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기대했던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셨겠네요.
◆ 허원춘>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군대 있는 애들 죽으면 다 자살로 만들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무엇을 갖고 하겠느냐, 그래서 검시제도를 우리나라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 박재홍> 여전히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고 답답해하시네요. 지금 31년이 지났는데 아드님이 지금 어느 묘지에 잠들어 있나요?
◆ 허원춘> 아직 땅에 묻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허원춘> 나는 자살로 인정을 못하니까요. '자살로 인정해 주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군 명예 회복시켜주겠다'고 제안 했는데 나는 자살로는 인정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나쁜 놈인가요? 어떤가요?
◇ 박재홍>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내린 상황인데. 그렇다면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힘쓰실 생각인가요?
◆ 허원춘> 진상을 밝혀야죠.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허원춘>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고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인 허영춘 씨였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을 다뤘던 조사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성훈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한성훈>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대법원에서 고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재판의 쟁점을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 한성훈>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인 헌병대의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역시 쟁점은 자살이냐 타살이었냐, 이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타살로 판단했었는데 왜 2심과 최종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거죠?
◆ 한성훈> 판단이 달라진 거겠죠. 주어져 있는 증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예를 들면 허원근의 사체가 발견되었던 유류고 옆의 사진을 보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골편 흔적도 없고 혈액도 없기 때문에 타살에 대한 의혹부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심과 대법원에서는 골편이 없고 혈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방식의 추론을 덧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31년 동안 계속 판단이 왔다갔다 하니까 '증거능력에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온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한성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총상 지점인데요. 허 일병이 좌우 가슴에 한 발씩을 맞고 마지막에 머리에 한 발을 맞고 숨졌다는 건데 말이죠. M16 소총 2발을 맞은 상태에서 머리를 향해 한 발을 더 추가로 격발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 한성훈>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가능성에 대한 추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추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마는. M16 소총이 반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을 들고 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한 발, 두 발을 가슴에 쏘고 다시 머리에 쏘기 위해서 총구를 머리에 갖다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려면 주위에 혈흔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신체의 파편도 많이 흘러 떨어졌을 텐데. 그런 흔적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한성훈> 맞습니다. 움직이거나 총을 잡기 위해서 흙이 파여져 있거나 또는 군복에 굉장히 많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깨끗한 상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타살 의혹을 부추긴다고. 타살 의혹의 근거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 박재홍> 이제 이런 가운데 군 수사기관이 어떤 초동수사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가가 유족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판결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한성훈> 국가의 책임 문제를 인정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헌병대 수사를 독립시켜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관이 헌병대 수사를 맡는 것이 아니고 군 검찰에서 직접 헌병대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도 윤 일병 사망 사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한성훈>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성훈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