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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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9(화) "보복운전, 페달 밟는 순간 무기징역까지.."
2015.06.09
조회 84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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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정민 (김해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계장)



요즘 보복운전에 관한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지난해 12월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6개월 만에 수사 끝에 보복운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 경찰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김해 서부경찰서의 교통조사계 박정민 계장을 연결합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 박정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재홍>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 박정민> 당시 외형상으로는 단순 추돌사고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참고인이 있는데 참고인 진술이 다른 사고차량이 운행하는 데에서 의구심이 좀 생겼습니다. 계속 4차로로 주행한 게 아니라 차로 변경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중간에 차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추돌 사고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박재홍> 차로 변경이 어떻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계속 뒤에서 쫓아왔다는 말씀인가요?

◆ 박정민> 피해차량이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니까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2차로로 추월해서 피해차량을 3차로까지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7톤 대형 트럭을 가지고 승용차량을 4차로까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 박재홍> 17톤 대형트럭이 승용차를. 그럼 피해차량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많이 느꼈겠네요.

◆ 박정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목격자 진술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복운전으로 판단하셨던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습니까?

◆ 박정민> 보복운전으로 판단했던 것은 첫째 대형트럭으로 일반 승용차량을 무리하게 차선을 4차로까지 밀어붙였다는 점. 그다음에 4차로상에서 급감속을 했다는 점. 승용차량은 다른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 뒤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4차로까지 밀어붙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해차량이?

◆ 박정민> 가해차량이 다시 4차로에 앞으로 가서 뒤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 박재홍>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서 버린 거예요, 트럭이?

◆ 박정민> 완전히 정차는 하지 않고 시속 14km로 거의 정차하다시피 한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뒤에서 추돌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했다.

◆ 박정민> 그래서 다른 피해차량하고 그다음 차량은 그 상황을 보고 정차를 했는데 마지막 차로 오던 트레일러는 그 상황을 미처 모르니까 고속으로 와서 차를 추돌한 겁니다. 그 추돌에 의해서 연쇄 3중 추돌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이런 상황을 미처 모르고 따라오다가 뒤에서 추돌이 시작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거네요.

◆ 박정민>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처음 사고를 봤을 때는 2차선에 있던 피해차량이 3차선에 있던 가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래서 이 트럭이 화가 나서 추월, 추월을 하다가 4차선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앞으로 끼어들어서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멈췄는데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들이 상황을 인지 못하고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 박정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주행 기록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까?

◆ 박정민> 100km 운행 중에서 시속 14km를 32초 만에 감속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 박재홍> 가해차량은 처음부터는 범행 사실을 시인 안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 박정민> 지금까지도 진로 변경한 게 정상적인 진로 변경이었고 감속을 한 것도 정상적인 주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교통공단에 공학적 분석을 조사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운행기록계의 분석,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 역시 현장에 남아있는 현장상태 노면 상태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있다라고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해자는 어떤 혐의로 구속된 건가요?

◆ 박정민> 지금 죄명이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있고요. 또 폭처법상 흉기 등 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구속구감됐습니다.

◇ 박재홍> 폭력행위처벌법을 줄여서 폭처법. 그러면 최대 몇 년 이상 형이 나온 건가요?

◆ 박정민> 지금 법률상으로는 일반교통방해치사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이 되는 중죄입니다.

◇ 박재홍>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 박정민> 네.

◇ 박재홍> 이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고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화가 나거나 또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보복운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 박정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어제는 경찰청에서 보복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경찰에서 신고를 하려면 보복운전을 당했다,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부족해도 신고만으로도 이렇게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나요?

◆ 박정민> 사실은 저희들 보복운전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차들이 블랙박스라든지 목격자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겁니다.

◇ 박재홍> 제 말씀은 블랙박스의 증거 자료가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를 찾기 어려울 텐데. 신고를 하면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 박정민>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주행하는 차들이 블랙박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차의 블랙박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차번호라든지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도로상에도 다른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가 없다고 하면 난폭운전으로라도 스티커로 발부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상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 다 감정싸움이 차선위반, 끼어들기를 방해한다, 앞에 끼어들었다라는 사소한 거거든요. 도로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니까 보복운전이 되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양보해 달라. 양보운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자동차가 흉기도 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박정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서도 차량을 흉기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폭행을 한다, 협박을 하기 때문에 폭처법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는 흉기를 운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보복운전 이런 걸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좀 매너를 지키고 노력해야겠네요.

◆ 박정민> 맞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박재홍> 화제의 인터뷰,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의 교통조사계의 박정민 계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