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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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3(목) 광주 해임 女교사 "횡령고발하자 체벌교사로 몰아.."
2015.07.23
조회 127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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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현화 (광주 공립중학교 해임 교사)



-토익시험 장소 제공비, 교장 등이 횡령의혹
-내부고발 후 학교 및 교육청에서 회유 압박
-체벌이 해임사유? 앉았다 일어났다 시켰을뿐
-지시불이행? 위법 내부결제 거부했을 뿐
-교사직 박탈, 진실 알릴 기회 절실해..


학교 내 비리를 내부고발한 지 5개월 만에 해임통보를 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내부고발 후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학교 측은 내부고발 이전에 있었던 과도한 체벌이 해임사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내부고발 당사자인 박현화 선생님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박현화>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선생님께서 학교 내 비리를 경찰에 고발하시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것인데요. 학교의 어떤 비리를 고발하셨던 거죠?

◆ 박현화> 학교에서 공무원시험, 토익시험 등을 보게 되면 교실청소 및 책상배열 등의 시험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학생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정부나 토익위원회로부터 받아 학교 관계자 몇 명이 횡령한 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해서 착복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박현화> 3월부터 7월까지 540만원 정도 됩니다.

◇ 박재홍> 540만원 정도요. 그러면 그 돈이 원래는 어디에 입금이 되고 사용되었어야 했던 거죠?

◆ 박현화> 그러니까 인부를 사서 인부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 박재홍>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학생들을 동원했고 그 돈을 교장 선생님이 썼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 박현화> 네.

◇ 박재홍> 하지만 검찰과 경찰에서는 시험장 설치비용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혹은 각하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박현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증거, 그 다음에 돈이 학교 몇몇 관계자에게 입금이 됐다는 문서가 포함된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누군가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짐작할 수 있는 통화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등을 시험장 설치비용 횡령 혐의로 고발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12월에 결국 해임되셨잖아요. 그러면 해임되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소위 괘씸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죠?

◆ 박현화> 단순한 괘씸죄가 아닙니다. 저희 양궁부 학생이 학교에서 줘야 할 선수격려금 20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녹취를 확보하고 광주시 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 민원을 취하하라는 압박 전화를 저에게 두 번 했는데, 이 민원을 제가 취하하지 않자 학교장은 저에게 경고라는 징계를 주고 교육청에 저에 대한 표적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보면 저는 보복해임을 당했고, 또 학교에서 정당하게 소명한 것도 감사실에서 누락시켰고 왜곡시켰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의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의 해임사유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 박현화> 네. 저는 결코 체벌의도가 없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는데요.

◇ 박재홍> ‘앉았다 일어났다’요?

◆ 박현화> 네. 수학시간에 제가 쪽지시험을 보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전혀 강제성 없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라고 시키고, 항상 아픈 아이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절대 체벌이라 볼 수 없고요. 그러던 중에 한 학생이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예상치 못한 사고였어요. 그 학생이 착하고 순했는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당시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을 뿐이고, 또 매를 드신다거나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 박현화> 전혀 없었습니다.

◇ 박재홍> 학생의 무릎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 일어난 후에 학부모라든지 교장이나 교감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 박현화> 당사자 학부모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괜찮다면서 오히려 미안해하셨고 앞으로 잘 가르쳐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교장, 교감은 그 당시에 저에게 아주 열정과 열의가 있는 훌륭한 교사라고 칭찬하였고 이 대화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학교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해임사유는 선생님이 지시불이행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해 주시면요?

◆ 박현화> 학교장이 학부모의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내부결재를 하였는데요. 이 결재 문서가 체험학습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시간조작을 했어요. 학교를 빠지고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문서를 위조해서 체험학습을 인정하는 내부결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시는 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시인데요. 교육청은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해임사유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해임처분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시거나 복직하시는 게 가능한 겁니까?

◆ 박현화> 아니요,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왜 그렇죠?

◆ 박현화> 해임이 되면 교사직이 박탈이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9년차 선생님이신데 여러 가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임처분을 내부고발 이후에 당하신 건데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 박현화> 정말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느꼈고 너무 힘든 싸움이고.. 저에게 절실한 것은 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필요하고, 저를 배신하지 않을 변호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몸 담으셨던 학교, 그리고 광주 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현화> 장휘국 교육감은 많은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교육감이 조금이라도 비난을 덜 받을 길이 될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현화> 네.

◇ 박재홍> 내부고발 후 해임통보를 받은 박현화 선생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