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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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

-성공보수, 보험금 같은 성격인데..
-전관들은 성공보수 받고, 왜 이제서야
-대법원의 감정적 판결 측면도
대법원이 최근 형사재판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공보수가 없어지면 전관예우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에서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전관예우 착수금만 높일 것이다라면서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공보이사입니다.
◇ 박재홍>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 강신업>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라고 하면 수사단계하고 재판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가 된다든지 약식으로 벌금만 내는 경우. 또는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보통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판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 또는 무죄라든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것으로 구속을 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보통 보수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착수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던데요.
◆ 강신업> 보통 수사단계하고 재판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수사단계는 검찰 출신이 많이 맡게 되죠. 그리고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법원 출신들이 많이 맡게 되고요.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예를 들어 구속을 면한다고 하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데요. 착수금보다는 성공보수가 좀 더 많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구속된 경우 석방을 시킨다든지 집행유예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죄판결을 얻어낸다든지 등등으로요. 그렇다면 이것도 '착수금 얼마에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전관들은 상당한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 박재홍>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무효판결한 내용을 보면, 선량한 풍속과 건전한 사회정서에 반한다, 이게 판결의 근거인데. 이 성공 보수가 왜 있는 겁니까?
◆ 강신업> 성공보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계약의 성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해서요,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 매매계약처럼 바로 그 계약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걸쳐서 계속해서 변호사가 의무를 가지고, 즉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 이 계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착수금만 받고 성공보수라는 개념이 없게 되면, 변호사가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담보적 개념이 줄어들게 되죠. 또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저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같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해 주신다면 제가 사례로 성공보수를 드리겠다는 사례금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공보수는 결국 어떤 보험금처럼 담보적 장치의 개념이 있고, 사례금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글쎄요, 이사를 하다가 이사팀에게 처음 돈을 줬는데. 나중에 계속 이사 마칠 때까지 돈을 더 얹어준다, 이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 강신업> 이사하고도 좀 다르죠. 이사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사례금을 좀 줄 수 있겠지만...
◇ 박재홍> 그런데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공보수가 없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 강신업>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입장에서는 과거 검찰이나 법원 출신 같이, 전관들이 고액의 성공보수를 받아서 의뢰인들을 피폐시키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많은 선량한 변호사들은 많은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착수금을 조금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다 합하면 1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300만원만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만약에 이기면 1000만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어떤 이해의 합치에 의해서 충분히 성공보수가 약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공보수를 안 주면 이른바 돈이 적으면 성실하게 변호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업>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공공성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흐리는 몇몇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마치 여러 변호사가 모두 문제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불법 행위이고 반사회적 행위인 것처럼 판결한 것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주 유감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전관들의 비리적 행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어디를 봐도 전관이라는 말이 없고, 이런 판검사 출신들의 지나치게 많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착취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적 고찰이 없이, 마치 이걸 받아온 많은 변호사들이 모두 범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사법부만이 대법원만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 온 것처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 판결을 두고, 대한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 등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이 됐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신업>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가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지금 행간에 논의되는 얘기는 대법관 출신은 적어도 3년, 5년을 하면 100억을 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변협의 전격적인 사법개혁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 시점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미리 자기들이 우선해서 그런 판결을 내고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 개혁 그리고 전관들의 비리적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개혁을 했다면 저희들이 아주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번 판결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도 과연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가게 하는 것입니다.
◇ 박재홍>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업> 고맙습니다.
◇ 박재홍>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공보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