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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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동석 (교총 대변인),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직선제는 정치독립 및 교육자주 훼손
-보수교육감 승리했을 때도 제기한 것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야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직선제는 보완 대상, 폐지는 안 돼
-직선제 이전의 관료적 교육 통제 기억해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만 유독 과도한 법적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학교 현장이 다시 시끄럽습니다.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 이후 연이어 중도하차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인데, 다시 불붙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뭔가요?
◆ 김동석>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헌법 제31조 4항에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번째는 사후 매수죄, 허위사실공표, 진흙탕 홍보, 이런 깜깜이 선거라는 현실적 폐해 이런 문제고요. 세번째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세계 OECD 국가나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직선제 부분을 전격 폐지하고 있는 세계화적 흐름을 우리도 분명히 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 박재홍>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는데 먼저 위헌성 문제를 짚어보죠. 지난해 8월이었는데.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위헌인 이유는 뭡니까?
◆ 김동석>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자치, 그 다음에 교육자주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는 앞에 있는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부분은 구현할 수 있겠지만 헌법 31조의 4항에 교육자주 즉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가치가 있는데. 이 직선제라는 특히 선거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이 아닙니까. 또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 또 이념 진영간의 대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교육자주 즉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선거 형태를 띄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후보의 정당가입도 안 되고 정당 공천 선거 선거방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동석> 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를 진행하다보면 보수, 진보, 이념적 대결이 되고요. 또 정당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개입 또 반영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가장 고도의 전문성을 부여받고 있는 총장이나 대법원장 이런 분들도 선거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상으로는 다 선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선출직이 아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위헌성의 논거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교육자주가 훼손된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동석> 가령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진보진영의 후보 중의 한 분 같은 경우에 이번 각 후보자간 경선에서 특정 정당이 ‘정확한 선거가 안 된다,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도한 사퇴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직선제 자체에 있다?
◆ 김동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면 대안은 뭡니까?
◆ 김동석> 일단 자격이 교육종사자로 축소되는, 즉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로 축소된 간선제 방식이 있을 테고요. 대통령 임명제 또 시도의회를 경유해서 시도지사 임명제, 또 러닝메이트제 또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도와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 대안으로 많이 말씀하신 교육감 임명제 같은 경우에 혹은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모두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정부나 단체장에게 정치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 김동석> 그래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같은 경우는 특정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부분은 상당히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요. 대통령임명제라는 것이 과거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주의나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원리를 가정을 해서, 시도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또 깨끗함,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프랑스 , 독일,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글쎄요. 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친정부적인 성향, 혹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을 텐데요.
◆ 김동석> 대한민국 50만 교육자가 다 국가공무원이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이 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다 대통령에 종속이 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여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임명권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상의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그에 정치의 이해나 정치 철학이 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17개 중에 13곳에서 대거 당선된 6. 4 지방선거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막상 해 보니까 보수진영이 불리하니까 직선제 폐지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반론해 주신다면?
◆ 김동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교육감이 많이 등장하니까 몽니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 2010년도에 16개 교육감에서 10곳의 보수교육감이 당선이 되셨거든요. 더 많이 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2010년부터 위헌성 문제제기를 했고 교육감 직선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이번 지난해 6. 4 선거에 따른 반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된,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동석>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 송재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새누리당은 폐지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폐지 입장을 내놓는 이유를 앞서 교총이 주장했는데요. 일단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 자주의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것인데, 반론해주신다면요?
◆ 송재혁> 저는 완전히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하기 전에 우리 교육계를 보면 관료제 교육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헌법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라든지 그런 교육자주가 오히려 많이 훼손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에 얼마나 중앙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례가 많습니까? 아마 좀 지금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자체를 좀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반장선거라든지 학생회장선거, 또는 통반장선거 이런 것도 다 정치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적이지 않으려면 어떤 기성 정치권의 욕망이나 의도에 교육이 좌우되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민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치나 어떤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직선제 폐지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선거로 뽑힐 때는 정치적 중립이 못 지켜진다며 임명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에서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교총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론해 주실까요?
◆ 송재혁> 임명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가 관료제 교육감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정치적인 종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순간 교육의 정치적 종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교육이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러닝메이트가 될 때야말로 교육이 종속된다, 어떤 교육이 독립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한 이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유독 제대로 임기를 마친 교육감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하다. 이를테면 공정택 교육감이라든지 곽노현 교육감 등은 모두 선거에서 당선 유효형을 받고 다시 선거를 한 경우인데, 이런 폐해들은 직선제의 문제 아닐까요?
◆ 송재혁> 특히 서울지역에서의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국가기관들이 좀 지나치게 감시하고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교육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곧 직선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폐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직선제도 보완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게 뭡니까?
◆ 송재혁> 예를 들면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과도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좀 국가 재정이 이것을 감당하는 선거공영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번째로는 지금 현직 교수들은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고요. 또 임기를 마치거나 낙선될 때 다시 원직으로 복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입후보를 하려면 직을 그만두고 나와야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교육감이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교사 중에서 조직역량도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교육감에 입후보한다면 보다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깜이 선거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고 찍는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직선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지. 이게 직선제를 폐지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지금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지방교육자치는 흔들리고 다시 중앙집권적인 과거의 어떤 교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다양성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된다,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단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정책적으로 상이하다,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 송재혁>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의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육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은 교육청에 일임하고 뭔가 역할 분담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재혁>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측이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송재혁 대변인이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