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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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홍승만, 강력범죄 재범 우려 높지 않아
-귀휴제도 헛점 손봐야
-가족, 교도관에 연락할 가능성 높아
강도살인죄로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던 무기수 홍승만이 고향으로 귀휴를 나간 뒤 잠적했습니다. 현재 잠적 일주일째인데요. 때문에 무기수의 잠적상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귀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실까요?
◆ 이수정> 지금 홍승만이라는 사람이 귀휴를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인데요. 이 사람은 1096년에 내연녀를 살해하고 강도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년째 복역을 하고 있던 중 모범수이다 보니, 4월 17일에 귀휴의 혜택을 얻어가지고 4박 5일 일정으로 본가로 귀휴를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돌아오는 날 아침에 식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뜬 뒤에 잠적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19년간 복역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4박 5일간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건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왜 교도관이 귀휴하는 동안에 동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이 귀휴라는 것은 교도소에서 귀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6개월 이상 복역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는 형기 2분의 1이 지난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는 3분의 1로 줄어들기도 했었는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수감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들이 귀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가족과 지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박재홍> 예.
◆ 이수정> 그런데 이번에 홍승만 씨는 상당한 기간 모범수로 생활했었습니다. 지금 19년째 수감돼 있다 보니까요. 장기간 동안 모범수로서 자격증도 따고, 검정고시도 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교도소 측에서는 상당히 개전의 정이 있고 또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계 존속이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다거나, 상이 났다거나 이럴 때 귀휴의 혜택을 줍니다.
◇ 박재홍> 그러면 원래 귀휴할 때 교도관이 동행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 이수정>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교도관이 동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장기간 동안 모범수였기 때문에 교도관의 동행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휴 심사 당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세요.
◆ 이수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도주 당시 영치금 250만 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도피가 계획적이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 이수정> 글쎄요. 이 대목이 이제 상당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장기수였기 때문에 영치금을 모두 찾아서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치금을 모두 찾아서 집으로 귀휴하면서 어머니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병원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모친에게 이 250만 원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만 원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돈을 찾아나갔느냐 하는 부분이 사전에 어떤 도주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일반 시민들은 무기수 홍승만이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던 무기수였기 때문에, 또 다른 강력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우려도 하시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글쎄요. 일단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범죄 내용인 것은 틀림없고요.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이 27세 때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기 전에도, 21세 때 살인 미수를 저질러서 7년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으로 봤을 때 수감될 당시에는 위험 수위가 상당 부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과연 그러면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전주교도소에서는 그런 종류의 위험 가능성이 19년 동안 모범수 생활을 하면서 상당 부분 위험성이 소각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귀휴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인물은 아니다?
◆ 이수정> 위험한 행위를 귀휴 당시에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인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혼인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했어도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행방불명된 잠적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위험 수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중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제대로 도주도 할 수 없고 결국 자해를 할 가능성, 자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홍승만의 심리상태로 봤을 때 자살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번 사건을 두고 귀휴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수정>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상당부분 귀휴를 한 이후의 관리가 허술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휴를 결정한 다음에 본가로 대부분 돌아가는데요. 그 지역의 경찰과 업무 협조를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정해진 거주 장소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행방불명이 돼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주체가 필요한데요.
◇ 박재홍> 예.
◆ 이수정> 아무래도 전주에 교도소가 있고 또 이 사람이 간 곳은 경기도 하남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도소와 경찰청에서 업무 협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귀휴를 나갔을 때 관리·감독 문제가 더 촘촘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짧게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수정> 지금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의 조력이 없이 과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잠적할 수 있는가가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년 동안 전주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담당 교도관이 있을 겁니다. 교도관과 굉장히 심리적인 연계가 높기 때문에 결국엔 잘 적응해서 귀휴까지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도관에게 다시 연락해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도주 경로 같은 것들에 대한 단서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