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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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8(화) "아이유 술 광고, 청소년 음주 책임" vs "누가 따라 먹나?"
2015.04.28
조회 128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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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복근 (청소년 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 안된다), 양지열 (변호사, 된다)



<광고 반대>
-아이돌 모델, 청소년 알코올 저항감 낮춰
-광고타겟은 청소년, 성년은 선호제품 불변
-19세? 24세? 연령논쟁은 본질 비켜나

<광고 찬성>
-모델 금지? 연예인 직업수행 자유권 침해
-나이기준도 모호, 대학생 모델하면 괜찮나?
-아이유, 이미지 훼손하며 위헌소송 어려워


요즘 TV 광고에서 기타를 들고 술 광고 모델로 나온 가수 아이유 씨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아이유 씨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만 24세 이하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은 주류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이 법안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을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이어서 듣도록 하죠.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청소년 흡연음주예방협회의 이복근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복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이복근> 24세 미만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운동 선수들이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TV광고에서 이런 연예인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 이복근> 이런 연예인들이 알코올에 대한 저항감을 결여시킨다든가 음주를 조장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이고 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다면 이렇게 주류회사에서 아이돌급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쓰는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복근> 주류회사에서 아이돌 스타라든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이유는 단순하게 단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신규 고객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그 신규 고객이 바로 청소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돌 스타가 성인 대상으로 주류 광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유라든가 젊은 스타들에 의해서 주류의 선택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낮다든가 또 건강미가 강조되는 그런 형태의 광고에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돌 스타가 모델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주류선택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아이유 씨를 광고에서 봐도 50~60대 성인들은 브랜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 이복근>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법안의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왜 하필 제한 대상이 24세 이하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인가?” 이 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현행 법률상으로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이복근>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24세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19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4세나 19세 같은 나이의 논쟁보다 저는 본래 법 취지의 목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주류광고를 통해서 술에 대한 저항심도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봐야지, 24세와 19세처럼 연령에 있어서 충돌할 문제라고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법 취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성인 신분에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막는 것도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이복근>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 즉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 24세가 넘는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모델이 주류광고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이복근> 그런 부분도 당장 그렇게 된다면 뭐... (웃음) 출연하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 기준이라든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이유라든지 김연아 선수도 청소년의 주류구매 권유 측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취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이복근> 그렇죠. 본인들이 주류 모델을 했을 때 그들이 광고하는 것이 좋은 것라는 이미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남아 있는 한, 이런 광고 출연들은 지양을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복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청소년 흡연음주예방협회의 이복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연결해 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어떤 점에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양지열> 일단 24세 이하의 청소년 스타나 연예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모델을 하고 싶은 데 모델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제한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다 싶기 때문에 위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네. 그리고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델의 나이를 ‘24세 이하’로 제한했다는 점인데요. 이 나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글쎄요. 그 24세라는 기준이 아마도 이에리사 의원은 대학교 정도를 졸업한 나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뚜렷한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정안에는 출연제한 대상을 24세 이하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 양지열>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요즘 24세 미만의 대학생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짱이나 이런 걸로 유명해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나와서 모델을 했는데 다른 어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못지않게 판매량이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는 문제가 바로 생기죠.

◇ 박재홍> 나이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신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가수 아이유 씨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 양지열> 가수 아이유 씨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아이유 씨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현재 광고모델 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일을 바로 빼앗기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유 씨이야말로 가장 지금 이 법안과 관련이 높은 분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유 씨가 위헌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 양지열> 그게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인데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저는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아이유 씨는 연예인이잖아요. 사람들의 평판을 먹고 사는 분인데 법안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과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야, 아이유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돈 벌려고, 술 광고 모델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제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유 씨가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개정안을 연예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 양지열>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그러면 말씀대로 이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소년의 음주, 줄어들 수 있을까요?

◆ 양지열> 이건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다른 주류를 마시던 청소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보고 제품을 바꾸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만약에 술을 전혀 안 먹던 학생이 아이유나 혹은 김연아 같은 사람이 광고를 한다고 갑자기 어느 날 소주나 맥주를 마시게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나이를 특정해서 모델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박재홍>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