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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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대한변협 전 수석대변인, 입법평가위원 변호사 : 사법시험 존치)
- 로스쿨, 가난한 집안은 가기 힘들고 법조인 세습 우려도
- 로스쿨 부실 교육으로 법조인 질적 저하 문제
- 사법시험 병행 존치는 로스쿨 개혁의 촉매제
이필우 (로스쿨 1기 변호사 : 사법시험 폐지)
- 로스쿨 비용 부풀려졌고, 장학금 비율도 높아
- 법조인 세습? 잘못된 수치 해석으로 상황 왜곡
- 사시 존치는 서민 포장으로 개혁 되돌리는 기득권 논리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노영희 (대한변협 전 수석대변인, 입법평가위원 변호사 '존치'), 이필우 (로스쿨 1기 변호사 '폐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 그리고 내후년인 2017년에 마지막 2, 3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죠. 그런데 여당이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 그 찬반 입장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사법시험 존치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이자 입법평가위원으로 있는 노영희 변호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 노영희>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기회균등이라든가 희망의 사다리,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사법시험 제도가 가장 공정한 선별과정이라는 점 때문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만 패스하면 되고 성적이나 실력의 상대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 때 학부나 대학, 집안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요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대판 음서제도가 부활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고요. 단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후에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로스쿨과 그 로펌들에서는 이분들을 무슨 기준으로 선발했기에 변호사시험에서조차 떨어지는 사람들이 국내 최고 로펌에 합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그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대로라면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만 법학 전문기관에 입학할 수 있고 3년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변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사실 돈 문제를 보면 최소 2~3년간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시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노영희>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4년에,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2014년에 중앙대에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한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13년 자료들을 확인을 했는데, 변호사 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취득 연령이 3년 더 소요되고 즉 3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고, 또 전체 기간 동안에 사법시험 준비에 드는 비용은 2배 이상 이상 든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 박재홍> 로스쿨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마는, 로스쿨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있지만 고시공부는 그러한 대출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 노영희> 사법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도 각 대학이나 장학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도 로스쿨 제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최고 로펌에 들어갔어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 노영희>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법조인의 질적 저하 문제는, 지금도 국내 법률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실력이 없는 변호사라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노영희>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로펌의 누가 잘한다는 정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경제 원리에만 맞춰서 ‘너희들이 봐라, 실력 없는 사람은 자연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두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노영희> 그렇죠. 현실적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그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로스쿨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로스쿨 제도가 갖지 못한 단점은 보완하는 형식으로 로스쿨 제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사법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 처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일종의 바터 형식으로 로스쿨 제도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돈 없고 시간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회 제공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하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다시 말해서 로스쿨이 우실하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로스쿨이나 학교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왜 사법시험 존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 노영희> 적어도 사법 시험 제도를 유지를 하면 로스쿨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본래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고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사법시험 폐지가 다시 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가 기득권 수호에 나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숫자를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이제 ‘사시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건데요.
◆ 노영희> 그런데 현재 사법시험에서 뽑자는 사람은, 예를 들면 로스쿨은 1000명이면 사법시험으로 합격하게 해 주는 사람은 2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사법시험 출신자들은 기득권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기회균등의 어떤 최소한의 장치다 기득권 수호 아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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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대한변협 전 수석대변인이자 입법평가위원으로 있는 노영희 변호사로부터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들어보죠. 로스쿨 1기 이필우 변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필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사법시험이 존치돼서는 안 되는 이유 말씀 들을까요?
◆ 이필우>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사법개혁을 되돌리고자 하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주장입니다. 이를 숨기기 위하여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1995년부터 약 15년에 걸쳐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사법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은 사법개혁의 노력을 다시금 되돌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 박재홍> 조금 전 주장을 들어보면 로스쿨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이 본래 취지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 또 무엇보다 선발과정에서 투명하지 않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 이필우>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사실은 어떤 점이 불투명한지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불투명하다는 게 뭐냐면 면접과정에서 면접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 면접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의혹제기에 불과하지 구체적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뭐랄까요? 스펙이 좋거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면접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심도 계속 제기됐던 거 아닌가요?
◆ 이필우> 그런 의혹은 단지 로스쿨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가도, 어느 회사부서의 면접을 봐도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 박재홍> 또 하나, 법조인 세습 강화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비 법조인을 선발할 때 자기 소개서 등이 법조계 고위 인사의 자녀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로스쿨 교수들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고백도 있었거든요.
◆ 이필우> 얼마 전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이와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이 “로스쿨은 법조인 자녀가 사법시험의 2.5배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사법시험이 7년간 6000명 중에서 69명, 약 1.15%. 로스쿨은 3년간 4500명 중 71명인 1.57%. 1.15%와 1.57%가 어떻게 2.5배에 해당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이나 법조인 세습이 존재한다는 건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카더라’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둘째로 법조인 질적 저하 문제도 고려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을 수도 있다, 혹은 국내 최대 로펌에 취직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더라,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데요.
◆ 이필우> 아까 말씀하신 질적 저하 수준은 계량과 되거나 구체화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발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질적 저하가 이루어졌다면 저같이 1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제기됐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의혹제기에 불과한 것이죠.
◇ 박재홍> 하지만 사법시험의 존치 입장에서는 로스쿨의 어떤 제도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이필우> 지금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로스쿨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문제인지도 의문이기는 하지만, 사법시험과 병행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다 보니 역량을 로스쿨에 전적으로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법 시험이 규정에 따라서 2018년에 폐지가 된다면, 사법연수원에 투입됐던 우수한 교수님이라든가 그 예산이라든가 그 비용들이 서민들을 위한 로스쿨 정책에 투입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보다 내실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질 테고, 좀 더 좋은 법조인이 양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한 일각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것이 사법시험의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로스쿨의 경우는 스펙이 더 좋아야 되고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서민들을 위한 로스쿨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이필우> 그 용어가 참 그렇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언제부터 변호사가 용이라는 표현을 들어야 되는지 참 의문이고, 변호사가 용이라는 표현을 듣지 않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냥 직업, 전문 직업의 하나일 뿐인 거죠. 또 말씀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특별전형을 통해서 약 6%의 서민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한민국 서민들이죠. 확인된 것만 376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제도가 또 있을까요? 사실상 서민들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좀 더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데 4월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던 오신한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따라서 여당이 속도를 낼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필우> 정치에서 선거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역구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신림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신림동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림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특정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20년에 걸친 법조개혁의 노력을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교육입니다. 법학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공교육을 줄이고 사교육화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과연 공당인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특정지역을 위한 공약이었지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필우>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필우> 네.
◇ 박재홍> 로스쿨 1기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6(수) 사법시험 존폐 논란 "희망의 사다리 vs 기득권 유지"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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