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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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7(수) 한의사 X-레이 사용 "한의사는 의사 아냐" VS "국민 원해"
2015.01.07
조회 155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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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조정훈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대한한의사협회>
-이중진료 막고 환자 이익 위한 것
-오진 우려? 대학에서 교육받아
-사법부도 허용취지로 판결 내려
-中, 日도 기기 사용제한 안해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요구는 집단이기주의 전형
-한방기기 이미 존재, 의사흉내 안돼
-X-레이 촬영, 현대의학지식 필요해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 강력 반발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서 한의사에게도 X레이, 초음파 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즉각 의사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격 논란과 안전성에 대한 한의사와 의사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한의사의 X레이 촬영 허용을 바라보는 의사와 한의사 단체의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의사 단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김태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한의사들에게도 X레이나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 김태호> 한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진료 또는 최선의 진단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X레이, 또는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나 예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료기기 사용 제한 탓에 한의원에 온 환자들이 겪는 불편,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태호> 흔히 한의원에 많이 방문하는 환자들의 원인을 보면 보통 접질렸다고 표현을 하죠, 목이나 손목, 허리 염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에 접질려서 오셨다가도 혹시라도 골절 유무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영상진단 장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양방의원에 들렀다가 검사를 하고 또 다시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의사단체에서는 이런 입장을 펼치네요. ‘X레이 촬영은 엄연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촬영을 하면 오진의 우려가 있다’,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호> 얼마 전에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의사협회 쪽에서 나온 연구결과입니다.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서양의학 의과의 교과 과정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임상과학의 경우, 80%에 가까운 내용이 한의과 대학 교과과정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였습니다. 그리고 X레이나 초음파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상진단의학 또는 방사선진단의학이 현대 한의학 전공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사 측에서 교육과 촬영 면허 수준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 X레이나 초음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과대학 6년만 나온 일반의들도 X레이를 판독하고 국가에 보험 청구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의사협회의 논리대로라면 일반의의 X레이나 초음파 촬영 같은 경우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찍을 수 있고 판독할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2011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듭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무면허 의료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까?

◆ 김태호> 그 판결 이후 7월에 한의학 육성법이 개정됩니다. 한의학 육성법 개정에서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는 한방 의료행위’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열린 사법부의 판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판결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2011년 9월의 대법원의 판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외국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양방과 한방 사이에 좀 분쟁이 있는 건가요?

◆ 김태호> 그렇지는 않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서의사(의사)와 중의사(한의사)의 지위가 같기 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 전문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 제도를 통해서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또 국민들은 이러한 분쟁과정을 보면서 ‘한의사와 의사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김태호>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들인데 유일하게 의사단체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결국은 본인들 이익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나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의사단체의 집단이기주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한의사에게도 X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의사 단체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현대의료기기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측 입장을 들어보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홍>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한의원의 X레이나 초음파 촬영기기 도입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 조정훈> 저희 의사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원에서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방안’이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설사 이 사안이 정책당국의 실수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도 문제고, 또 만에 하나 어떤 관련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모 단체의 로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현행의료법상 어떤 부분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 조정훈> 한방에서 X레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린 사항입니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한방행위는 한방에서 하는 게 현행 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그런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니까 명백한 불법 행위죠.

◇ 박재홍> 조 선생님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 조정훈>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울러 한방은 한방기기가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한방기기를 제대로 쓸 생각이나 하는 게 차라리 옳지 않겠습니까? 의사흉내를 낸다는 비난을 굳이 받으면서까지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꼭 써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근본 지식 자체가 다른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로 진단했을 때 그로 인한 오진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의학적 피해고요. 그리고 또한 진단의 신뢰성 문제와 이를 바탕으로 어떤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없게 돼서 결국 또다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중적인 진료비 낭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료적이고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 박재홍> 오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배우고 있는 임상과목이 현대 의학의 75%와 일치하다.’ 그리고 ‘영상진단과목도 12개 정도가 있어서 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 조정훈> 저희가 보기에는 지극히 황당하고 위험한 주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부동산법을 외우지만 부동산 관련 송사를 변호사 대신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자신이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서 독학하고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면 불법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판독에 있어서 X레이는 현대적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계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아직까지 의사 면허가 필요한 기기입니다.

◇ 박재홍> 한의사 측의 주장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학문의 기본원리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진 골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없는 측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뼈가 1cm 정도 부러졌다면 그것이 한의사든지 의사든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인데요.

◆ 조정훈> 저는 기본원리가 다른데 왜 굳이 X-레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측정의 문제라면 아마 전 세계의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될 겁니다. X레이는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닙니다. 그걸 판독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한방은 음양오행, 기혈 등을 기초로 하는 분야이고 X레이는 기혈 등을 보는 기기는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한의사단체측의 주장대로 현대의료기기 도입이 가시화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조정훈> 글쎄요, 저희는 이러한 일이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이든, 아니면 모 단체의 로비에 의한 일이든, 아니면 순수한 착각에 의해 일어난 일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피해를 입게 되는 참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의사들은 의료에 관해서는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BS 기독교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잠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의사는 적어도 의료에 관해서는 ‘예 할 것은 예하고, 또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2000년 당시 의약분업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하게 반발하는 젊은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 사안의 진행에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예, 안녕히 계십시오.

◇ 박재홍> 한의원의 X레이 기기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이었습니다. 한의사의 X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