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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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30(화) "보복운전은 흉기 협박죄, 벌금 아닌 징역형 해야"
2014.12.30
조회 87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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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고의로 뒷차막아 추돌하면 덤터기 쓸 위험도


최근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자동차를 삼단봉으로 가격한 사건이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는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보복 운전을 당했던 아찔했던 기억이 한두 번 있으실 텐데요. 가벼운 처벌이 이와 같은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의 위험성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도로 위에서 보복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김필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운전하다가 급브레이크를 잡는 경우 가장 많거든요. 또 진로 방해를 한다든지,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뒤에서 직접 추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급히 끼어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짧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분 동안 길게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밖에도 다양한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직접 진로를 방해한다면 운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겠고요. 그래서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봐요?

◆ 김필수> 맞습니다. 보복 운전이 한쪽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보복 운전을 수십 분 동안 지속하면 도로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거든요. 이러한 보복운전은 가장 중요한 안전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도로 위에 차 2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 외에도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2차 사고,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복 운전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 김필수> 실제 증거자료가 없게 되면 뒤집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먼저 추월한 뒤 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뒷차의 추돌을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측면에서 앞에서 보복 운전을 한 차보다 과실비율이 훨씬 더 크고, 다 뒤집어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두 다 뒤집어쓰는 경우도 많고요. 더욱이 보복운전은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렇게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고, 도로상에서 2차 사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필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직접적으로 앞과 뒤의 간격을 보게 되면 충돌이나 추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성급하고 과격한 운전문화로 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문화 차원의 문제로만 환원을 시키면, 이걸 끊을 수 있는 근절대책 마련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 김필수> 그렇습니다.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벌 근거와 규정 강화에 대한 측면과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병행돼야 실제로 보복이나 난폭 운전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보복 운전에 대한 특정한 처벌규정이 있는 건가요?

◆ 김필수> 예전에는 보복 운전에 대한 법 적용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자체를 흉기로 간주해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기를 사용하는 협박죄나 또는 교통사고, 교통방해치사죄와 같은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처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 근거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보복 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고 명문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판례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잣대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모아져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외국 사례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협박 운전의 사례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 김필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목격되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수갑까지 채우고 현장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차를 흉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공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실제로 당했다면 신고를 하고 구제받아야 될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필수> 맞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증인이 있어도 괜찮고요.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보복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법적인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필수>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