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9(목) 강성필 "지귀연의 문제 많은 판결문, 선례될까 겁나"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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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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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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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강성필>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이어서 두 분의 변호사님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강수영>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후 3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 선고 장면 짧게 보고 이어갑니다.

◆◆◆ 지귀연(영상)>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연은 각 무죄.

◇ 박재홍>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18년, 조지호 청장에게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네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들을까요?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부터 들어보죠.

◆ 윤희석>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일단 계엄 발동으로 인한 결과를 내란으로 결국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그 지귀연 재판장의 어떤 판결을 들으면서 오락가락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더니 또 어쩔 때는 너무 상식 밖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내란 재판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내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는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하소연하려고 했다, 노상원의 수첩은 조악했다, 초범, 노령 그리고 계획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 상식에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앞으로 내란 재판 2심에서 다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두 가지 지적하면 일단은 공수처가 검찰하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직권 남용이 있다 해서 이걸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내란이 인지된 게 아니거든요.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특검 때문에. 따라서 저는 공소 기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걸 자국에 그냥 마비시키려고 했다는데 시민이 막았다는데 원래부터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경고용으로 하려고 했지 마비시키려면 김용현 장관이 최소한 몇만 명 보내야 됩니다. 근데 빈총 250명 들고 가서 국회를 어떻게 상당 기간 오랫동안 마비시킵니까? 이거 어차피 하루 이틀 못 가요, 이거는.

◇ 박재홍> 실패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서정욱> 실패가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의도였으면 이게 군인을 몇만 명 보냈겠지, 김용현 장관 건의처럼. 저는 김용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이게 지귀연 판사를 마치 대통령이 국회를 오랫동안 마비 시도를 했는데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저는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장기간으로 이렇게 봉쇄할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 점에서 저는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한번 헌법 기관, 국회를 마비시키로 했는가 한번 다퉈봐야 된다고 봐요.

◆ 강수영> 공소기각 관련해서는 지귀연 부장이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완벽하게 논증을 했다고 보고요. 기존 선례에서도 여러 차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군인들의 녹취록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녹취록이 대놓고 나왔는데 윤석열 본인의 생각이 어떠했다. 동기가 어떠했다. 이걸 갖다가 축소를 시켜버리면 밑에 있는 군 장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선 오히려 더 괘씸해진단 말이죠. 책임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아쉬웠던 부분은 계엄을 선포를 해서 국회를 봉쇄해 가지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자체까지만 중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결국에는 최상묵 시켜가지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 국회를 대체해 버리겠다는 거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대표를 없애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입법부로 바꿔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독재 내지는 일단 뭐라 그럴까 영구 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 박재홍> 유신과 유사한?

◆ 강수영> 그럼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날 밤에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을 보내 가지고 봉쇄한 것이 내란이다. 여기까지만 딱 판단하고 그 이외 게 없다 보니 우리가 범행을 판단할 때 양형 이유에서 이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 이유 이런 것들도 다 참작을 해서 형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화돼 있어요.

그 부분이 없고 그 부분은 판단이 없다 보니 아마도 사형까지 가는 데는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특검이 얘기했던 영구 집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인정할 만한. 이런 판단까지 하면서 그럼 왜 했느냐, 도대체. 그 계엄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한 바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버린 거죠.

◆ 강성필> 근데 중간에 지귀연 판사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 이 국회에다 군인들을 보낸 게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장기간으로 집권을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중간에 좀 얘기는 있었어요.

◆ 윤희석> 그래서 저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에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럼 경고라는 게 옐로카드인데 레드카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경고 한 번 하고 그럼 나왔으면 더 그러면 퇴장을 주겠다는 건데 그 퇴장이 뭘 의미하느냐를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건 경고성 계엄이라고 할 때부터 저건 자충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뒤에까지 판단을 안 해서 무기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건 법리 다툼이니까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니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부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짚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감경 사유로 이 계엄 준비가 치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떠한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령이다. 그리고 공직에 오래 있었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내란에 초범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형사재판은 초범 이런 부분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이 초범인 것을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논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희석> 초범의 의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 강수영> 네.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진관 부장 판사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하고 비교가 되는 게 거기에 보면 양형 사유에 굳이 그런 걸 넣지 않았어요. 원래 일반적인 저희 형사 사건에서는 유리한 것, 불리한 것 다 적거든요. 그래서 초범이라는 것 때문에 감형했다기보다는 유리한 정상은 초범이다. 나이가 많다. 여차여차 이런 거 다 적고 불리한 거는 죄질이 나쁘다 반성을 안 한다 이런 걸 다 적거든요. 근데 이진관 부장은 판결문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결 선고한 그날 당일만큼은 이 사건은 전례와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하고는 다르다.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지만.

◇ 박재홍> 위로부터의 계엄이다..

◆ 강수영> 그렇죠. 근데 다른 백대현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존 보통 사건처럼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다 말했단 말이죠. 오늘 지귀연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해왔던 대로 하는 건데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 함의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것은 의미 이 사건의 의미가 윤석열의 죗값에 대한 보복성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이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안 되고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질서 안에 없으면 처벌되는 거다. 이걸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줘야 하는데, 이진관 부장처럼. 그런데 기존 선례에 묶이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여차저차 형을 감형한 것 아닌가.

◇ 박재홍> 내란이라는 게 재판을 많이 할 수 있는 판례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45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 서정욱> 근데 그거는 양형 요소에 전과 여부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쓰는 거지 그게 형량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요한 게 이거 치밀하게 준비를 안 했다. 노상원 수첩 쪽에.

◇ 박재홍> 인정을 안 했잖아요.

◆ 서정욱> 그러니까 허접하게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진짜 준비 안 한 게 예를 들어 이게 체포, 수감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도대체 이게 방첩사에 수감 시설이 있냐. 없어가지고 수방사에 있냐. 물어보고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출동하는 사람들도 전혀 몰랐어요. 군인들도 이렇게 갑자기 출동해.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발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워낙에 국회 패악질에 분노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즉흥적으로 된 면이 있다. 이거는 지귀연 판사가 저는 여러 증거를 보고 판단한 거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강성필> 근데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이 노상원 씨가 햄버거 가게에서 다른 군인들, 전직 군인들도 안 만났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계엄이 있기 오래 전부터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상당 지귀연 판사가 조악하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쉽게 말해서 퉁쳐버렸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대통령실의 그 CCTV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CCTV가 더 빨리 공개가 됐다면 한덕수 전 총리 탄핵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 노상원 수첩이 저는 절대로 이게 조악하다는 이유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지귀연 판사가 좀 해결해 준 것 같고 사실관계 인정도 많이 달라요. 실탄이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5만 6천발 정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발언자> 들고 갔죠.

◆ 강성필> 물리력 자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리력 자제입니까? 더 황당한 거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절차적 실체적인 요건은 이 판단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어떻게 해서 이걸 계엄을 선포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론은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 버리면 나중에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선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1심 판결 때도 초범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 강수영>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요. 내란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거를 이진관 부장은 오히려 가혹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썼어요. 시민들이 막아서 실패한 거지 내란범들에 의해 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중 요소로 봤는데 지귀연 부장은 거꾸로 봤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는 국회 봉쇄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세 번, 네 번 강조를 했어요, 지귀연 부장이.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다면 양형 요소를 검토할 때 실패했냐. 안 했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국회의 의결 방해를 성공한 거거든요. 결국 의결이 되긴 됐지만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했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요.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을 출동시켜서 국회 안에 들어갔고 그럼 자기 지시대로 군인들이 들어갔다면 본인의 의도는 성사가 된 거예요, 물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최종 목적은.

 그건 범죄 이후의 목적인 거고 내란 행위에 있어서 국회 봉쇄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본인이 전제를 깔았다면 거기서 범죄는 완벽하게 성공한 걸로 보고 다른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약간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피해가 크지 않고 실패했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지적하시는데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지귀연 부장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 그것이 바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선고는 이 12. 3 불법 계엄은 내란죄 맞다 이렇게 지귀연 부장판사도 얘기를 한 건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근데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진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는 계엄이 됐다 이럴 때는 이게 법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법원도 헌법상 기관 아닙니까? 따라서 진짜 계엄이 요건이 맞다면 헌법 기관을 이렇게 저지하고 마비시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제하는데 진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는 계엄하면 그 국회로 일단 병력을 좀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도 될까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국회.

◇ 박재홍> 일단 12월 3일이 북한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서정욱> 진짜 계엄이라고 그때는 심사가 안 된다 하니 지귀연 판사 논리대로 가면 진짜 계엄 상황이라면 저는 국회의 질서 유지 병력이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가 침탈 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

◇ 박재홍>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 서정욱> 근데 그것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양심껏 표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주장은, 변호인의 주장은 국회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 박재홍> 왜 끌어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 서정욱>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 논리는 안 맞는 게 왜 진짜 계엄이라면 헌법 기관의 권한도 정지시킬 수 있다 봐요.

◆ 강성필> 근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윤희석> 그리고 그럼 12월 2일 날은 그럼 왜 군이 없었나요? 군이 가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회의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군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논리잖아요, 역으로.

◇ 박재홍> 질서 유지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질서 파괴했다고 지귀연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몇 번이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이게 폭동 행위다라고 판사가 설시를 합니다.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적시했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면으로 지귀연 판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점에서 군을 보낸 자체가 이게 폭동이다? 저는 군이 실탄을 쏘거나 유열 진압하거나 광주처럼 이런 게 저는 폭동이라 봐요. 그런데 군을 보낸 자체가 어떻게 폭동이냐 폭동 개념을 아무리 넓혀도 이건 좀 과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는 아니더라도 서울 전체가 완전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게 소요를, 평온함을 이를 정도로 소요다. 이게 과연 서울 전체의 문제일까요? 저는 여의도의 극히 일부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지 이게 서울 전체 평온을 헤아릴 정도의 이런 물리력을 안 봅니다.

◆ 강수영> 대구 시민 그때 어땠습니까?

◆ 강수영> 대한민국 전역이죠. 아니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만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해. 편안하게 우리 잠이나 자자 그랬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계엄이 최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계엄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있어요. 다들 불안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은 절대적인 겁니다. 전시 상황이더라도요. 진짜 북한이 쳐들어와도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절대적 권한이 있어요. 그건 헌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엄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계엄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으로 보장을 해준 건데 그 헌법상 권능인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막아버리는 거야, 군대를 출동해서. 이건 그 자체로 완벽한 폭동인 거죠.

 그리고 옛날 전두환 사건 때에도 그때는 국무회의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군이 그냥 빙빙 두르기만 했지 총은 아무도 안 쐈어요. 근데 최광의의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둘러싸기만 해도 국무위원들이 벌벌벌 떨면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법원이. 그러니까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이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 강성필> 저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날 군대가 올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 계속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군대 보낼 수가 있지만 저 그날 국회 근처에서 밥에다 소주 먹고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상황이었는데 군인이 왜 옵니까? 만약에 서정욱 변호사님 집에 갑자기 군인들이 오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 서울 전역이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민의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을 보내 가지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그때 당시에 경찰들의 통화 들어보셨어요? 너무 황당해요. 국회 경비대장이 청장한텐가 이렇게 다 아니, 국회의원들을 막아요? 그러니까 그 청장도 선뜻 말을 못해요. 막아.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저희 국회의장님이 오십니다. 국회의장님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정서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다'라고 또 중요하게 발언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일단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지귀연(영상)>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지귀연 부장판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도 모임을 하고 들어왔다가 계엄하니까 유튜브를 좀 켜봤어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의 한수나 유튜브를 쭉 봤더니 야, 드디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국회로 우파들 다 모여라. 이러면서 계속 방송하면서 자기는 지금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대요, 유튜브가.

 그런데 또 다른 좌파들은 빨리 촛불 들고 국회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계엄 막아야 된다. 엄청난 이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좌파, 우파가 총결집해라 계속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회 병력만 가지고 국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에 저는 가는 거고.

◇ 박재홍> 선후 관계가 바뀐 거예요.

◆ 서정욱>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또 국회의원 들어가는 걸 완전히 봉쇄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불법 맞아요, 끌어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김현태 특임장이 뭐라고 증언했냐 자기가 문을 깨고 들어간 거는 정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문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곽종근 위원장이 본회의에 들어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본회의에 들어갑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본회의 들어가서 이렇게 끌어내라는 지시도 곽종근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그런 쪽도, 거기 끌어낸 적도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문을 일시 봉쇄했지만.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그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니까 더 논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참 오늘 참 힘드네요. 김현태라는 분은 자기 입장을 계속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 박재홍> 오늘 그 전한길 씨 옆에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법원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 윤희석> 그렇죠. 그걸 옮기면 안 됩니다. 그분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용산에서 양심선언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부하들에게 내가 죄를 졌고 그게 진심이죠. 그것만 보면 될 겁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지귀연 판사가 어디까지 판단했느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소홀히 봤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부터 잘못됐고, 그게 다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있는 그 절대적인 국회의 권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썼던 것 그것 자체가 내란이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중요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다. 지귀연 판사가 얘기를 했고 고령이라는 점, 공직에 오래 있었다라는 점,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허술했다. 이런 부분을 들어서 양형 참고 사유로 해서 무기징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사항 없으면 지귀연 부장판사마저도 이것은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 강수영> 그렇게 봐야죠. 근데 다른 참작할 사유 때문에 감형됐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인명이 다치지 않았다, 크게. 그런 것들을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짧았다라는 것을 한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진관 부장님은 그걸 오히려 안 좋게 봤는데 지귀연 부장은 이걸 윤석열에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건 너의 잘못이 적다. 이렇게 본 거죠.

 시민의 기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지귀연 부장 머릿속에.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그 새벽에 뛰쳐나와 가지고 막겠다고 대구에서도 올라간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 그게 피해라는 생각을 못한다. 그럼 국민들이 이 판결을 들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위로받은 기분이 안 들고 찝찝하잖아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고 김용현 전 장관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징역 10년 등을 받았는데 이 다른 분의 양형은 어떻게 보시는지?

◆ 서정욱> 저는 김용현 장관이 제일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은 솔직히 군의 사정이나 지휘 계통이나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명령을 잘 복종할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군을 오래 경험한 것도 아니고 전두환은 다르죠. 근데 김용현 장관은 육사 졸업해서 군에서 계속에 평생을 있었고.

◇ 박재홍> 3성 장군까지 했죠.

◆ 서정욱>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하면 이런 명예 군이 오랫동안 복종하거나 따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좀 흥분해서 야당 이래가 계엄하자고 해도 오히려 이게 말려야 될 사람이 근데 계엄을 더 부추긴 것처럼 판결도 그렇지만 실제도요. 노상원을 어떻게 대통령이 알겠어요? 아마 저는 노상원과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 계엄을 말려야 될 사람이.

◇ 박재홍> 할 수 있다?

◆ 서정욱> 오히려 이게 더 부추긴, 그러니까 저는 이 형량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군의 사정을 누구보다 아는 분이 요즘 어느 군인이 그런 계엄의 불법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 김용현 장관이 너무 잘못했다. 아쉽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30년 부족합니까? 그러면?

◆ 서정욱> 부족한 건 아니지만 형량은 센 거죠. 근데 김용현 장관의 잘못이 저는 윤 대통령도 잘못이 크지만 그거는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정을 똑바로 이야기했어야 돼요.

◆ 윤희석> 지금은 불법 명령이라고 하시고 아까 전에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고 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서정욱> 그거는 이게 아까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장악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갔다고 그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이.

◇ 박재홍> 강 변호사님 다른 분들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 강수영> 근데 윤석열에 대한 무기 선고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쭉 펼쳐가지고.

◇ 박재홍> 책임 소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 강수영> 네. 단계별로 지위별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낮춘 거죠. 그래서 제가 생중계 보면서 방송을 중계를 했었는데 그거 볼 때도 변호사들 네 분이 다 거의 얼추 맞혔어요, 무기징역. 다음부터는 이 사람 30년이면 한 18년 되겠네. 15년 되겠네. 그다음에 이 사람 12년이겠네 8년이겠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해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이 만약에 윤석열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김용현은 무기징역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계엄에 대한 배경이나 진짜의 목적, 동기, 계엄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더 보완이 돼서 2차 종합특검으로 다시 증거가 보완이 된다면 이 형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재홍> 2차 종합 특검도 똑같이 이거 내란 관련한 것을 다루는 겁니까?

◆ 강수영> 다룰 수 있죠. 다룰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박재홍> 또 다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 강수영> 아니, 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될 수도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재판 얘기해 봤고요.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란 재판 1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송언석 국민의 원내대표의 입장이 약 30분 전 SN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입장이고 무엇보다 "헌정질서 위협 파괴한 세력과 선을 그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동혁 당 대표에게 원하는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내대표가 말씀을 했네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당 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원내대표는 어디까지나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분도 아니고 넘버 투긴 하지만 물론 환영합니다, 저런 입장에 대해서는. 왜 그럼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는 입장이 없느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오늘 안 낸다는 거예요. 입장을 내일 내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혹자는 이 정도로 형이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입장이 나온 다음에 좀 고민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저기 나오는 입장을 다 본 후에 최후에 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순간에 가장 빨리 입장을 내야 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 누구보다도 장동혁 대표일 텐데 왜 입장을 안 내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정치적 미숙을 드러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에 반박하느라 과로사 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장동혁 대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과거에 당 대표실에서 일해봤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유죄일 경우 또 유죄도 사형을 선고했을 경우 형량에 따라서 다 준비하고 무죄일 경우 다 준비해 놓거든요, a, b, c로 진작부터. 근데 이게 오늘 하는 거하고 내일 하는 거하고 달라집니까? 전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오늘 내면 달라지고 내일 내면 달라집니까? 저는 참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송언석 원내대표야 의원들이 본인을 선출해 줬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윤 어게인 세력에게. 그리고 본인 원내대표 좀 하다가 본인은 다시 평의원 가서 총선 준비하면 되니까. 하지만 장동혁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을 선출해 준 전한길 씨라든지 극우 어떤 지지층들의 지금 눈치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건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반성 안 하는 거라면 저는 결국 의미 없다. 내실 거면 그냥 오늘 내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 강수영> 오늘 하는 거랑 내일 하는 거랑 큰 차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큰 차이가 나냐면 또 김민수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 또 보내가지고 전한길 씨한테 마사지를 받아야죠. 우리가 이거는 메시지를 안 낼 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박재홍> 전한길 씨한테.

◆ 강수영> 전한길 씨한테 괜히 유튜브 가가지고 또 장동혁이 우리를 배신했니 이런 얘기 섣불리 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조율이 돼야 입장이 나가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성필> 그런데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대변인과 동시에 그걸 같이 들었거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1심이니까.

◇ 박재홍>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 강성필> 당황했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 의원들의 대표니까 의원들은 이번에 윤상현 의원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 의원들은 거의 정리가 되는 해요. 뜻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세력과 선을 긋는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110만 당원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를 이렇게 요즘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110만 당원 중에 윤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는 당원보다 절연 하면 안 된다는 당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 박재홍> 110만 중에?

◆ 서정욱> 네.

◇ 박재홍> 그건 서정욱 변호사님의 추정이죠.

◆ 서정욱>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당원이 한 저희 구독자의 한 절반 정도 당원이에요. 근데 그 댓글이나 보면 절윤, 윤 대통령에게 절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원 중에.

◇ 박재홍> 서정욱 TV 구독자들의 의견은.

◆ 서정욱> 네. 거기에 당원들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고민의 지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당원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데 당원들의 뜻은 절연해야 된다는 당원이 적고 한동훈계나. 오히려 이게 절연해서는 안 된다는 당원이 더 많으니 이걸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고 만약에 절윤이라면요. 또 이렇게 고성국, 전한길부터 이게 막 온갖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고 싶어요. 절윤 안 해도 이해하고 절윤 한다고 해도 이해하고 저는 이 장동혁 대표 진짜 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당원들이 양분돼 있으니. 저는 하여튼 장동혁입니다.

◇ 박재홍> 지금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 위협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당 대표가 결단을 안 하면 당 대표는 그래도 헌정 질서 위협하는 세력도 우리를 지지하며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 서정욱> 지금 이게 당원들의 뜻이 그게 더 많다고 보이니까.

◇ 박재홍> 헌정질서 위협하시는 당원...

◆ 서정욱> 헌정질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또 가치 판단이 되고 그냥 윤석열하고 절연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직 윤석열 지금 절연하는 거에 그 윤석을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동정 여론이 당원들 중에는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고민이 많으시다?

◆ 윤희석> 저는 그런 고민을 왜 하나 싶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장동혁 대표 사법시험 통과한 판사 출신이고 서 변호사님 법을 전공하고 양시 합격하신 분인데.

◇ 박재홍> 장동혁 대표도 양시 합격했습니다.

◆ 윤희석> 그러네요.

◇ 박재홍> 행시, 사시.

◆ 윤희석> 정당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는 저도 배웠어요. 정당은 복잡다기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정당한 경로를 통해 아주 순도 높은 하나의 원칙을 가진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령 당원이 당원 가입해서 매달 얼마씩 내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의 뜻이 뭔가 잘못됐거나 하면 당 대표는 적어도 그것을 순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뭘 고민을 하는 겁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민을 안 했겠어요? 본인 지역구가 경북이에요, 경북 김천. 거기도 윤 대통령이랑 절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겠죠. 근데 그분은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그분들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당 대표가 결정하지 못하느냐 왜 일개 유튜브들의 의견에 휘둘리느냐 이 엄정한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 강성필> 한마디만 좀 보태면 당 대표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당연히 당원들과 지지자의 의견을 경청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잘못 가는 길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면 그것을 또 설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게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비록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외면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률가로서 당 정치인으로서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그것을 설득을 하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능력이 없다면 내려와야죠, 그 자리에서.

◆ 강수영> 정청래 대표님한테도 좀 가야 되는 이야기라서.(웃음)

◇ 박재홍> 갑자기 우리 편이 아니었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같은 편이 아니었어.(웃음)

◆ 강성필> 당연히 강수영 변호사가 같은 편은 아니고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웃음)

◇ 박재홍> 선 긋기 4명이 아주 그냥 모래 알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 강성필> 너무 아프네요. (웃음)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도 약 40분 전에 SNS에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기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입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약 2시간 전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절윤하면 분열 생긴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입장인데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 설명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 윤희석>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죠. 아마 그 입장문에 윤석열 노선이라는 단어가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판결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윤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던 노선은 틀렸고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주장했던 그와 반대되는 노선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됐으니 여기서 더 이상의 논쟁과 다툼은 끝내고 국민의힘 그리고 전체 보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4년 12월 11일에 있었던 그날이 목요일이고 1차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안 되고 나서 그다음 주 목요일 날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앞에.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듯한 그리고 계엄의 실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내란의 자백이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원 또는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자당 소속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이 그때 들리기에는 굉장히 아프지만 결국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오늘 입장 표명이었다.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 이렇게 여러 야당 내에 주요 좀 스피커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절연 입장은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럼 장동혁 당 대표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한길 씨와 고성욱 TV와 좀 멀어진다 지지를 초래한다. 그 이후에.

◆ 서정욱> 전한길, 고성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대표하는 분들이고요. 당에 많은 당원들이.

◇ 박재홍> 강성 지지층?

◆ 서정욱> 당원들이 아직도 이게 윤 대통령 좀 불쌍하지 않냐 안타깝다.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는 게 맞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부정부패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고성국 전한길로 보통 이렇게 대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실제 많이 있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보세요. 이래 돼 있잖아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 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렇잖아요. 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면 계엄이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장동혁 대표는 사과한 거예요. 다만 이게 탄핵만 그때 반대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당권파를 자꾸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러면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그 반대파도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한동훈 본인 지지 세력만 시원하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정치합니까? 한동훈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반대하는 당권파들도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윤상현 의원 아시죠?

◆ 서정욱> 네.

◇ 박재홍> 윤상현 의원 이분이 작년에 관저 앞에 나섰고 이분이 김재섭 의원 딱 데리고 유튜브에서 재섭아, 1년 후면 끝까지 의리 지킨 사람들 윤상현 의리 있더라. 다시 우리 지지자도 1년 후에 우리를 뽑아줄 거야라고 말씀해갖고 김재섭 의원을 굉장히 당황시켰던 그 윤상현 의원마저 대국민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그 당내 기류에 민감한 분인데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입장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 대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아니요. 지금 이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막 배신자라고 난리입니다. 진짜 오죽하면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거의 울듯이 전화 오고 야, 서 변호사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윤상현 욕을 안 했어요. 워낙 호형호제하니까 그런데 다른 유튜버들은 지금 이게 윤상현 배신자다. 저런 정치인이 어디 있냐, 난리입니다. 이게 당원들이 이런 게 많아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호형호제로 정치하시면 안 되고 헌법질서를 위해서 민주주의자로서 정치를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서정욱> 윤상현은 의원은 자기 행동부터 반성해야 돼요. 자기가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관저에 체포 못하게 하고 자기 행동을 쏙 빼버리고 반성하자. 자기부터 반성해야죠.

◆ 강수영> 오랜만에 맞는 말씀하시니까.

◇ 박재홍> 지도부는? 지도부도 반성해야죠.

◆ 강수영> 그러니까요.

◆ 서정욱> 아니 윤상현 의원이 그 말을,

◇ 박재홍> 아니, 지도부는 똑같잖아요.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 강성필>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태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윤희석> 제 장단에 맞추시면 돼요.(웃음)

◆ 강성필> 맞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때랑 처음에 탄핵 심판 할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콜라 마셨다고 하더니 지금은 또 완전 반대편에 가 있고 그런 분이 또 인재영입위원장하고 저는 그 당이 어느 장단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 윤희석> 원래 민주당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분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시대전환.

◆ 강성필> 다른 얘기하시죠? 주변에서 많이 안 보네.(웃음)

◇ 박재홍> 오늘 3 대 1로 우리 강성필 대변인.

◆ 강수영> 근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도 보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까 사과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단의 세력들에 편승해 가지고 나의 인기를 얻고 당권을 잡아보고자 했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들을 사과해야 되는 거고.'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있죠. 이혜훈 낙마한, 이혜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파성에 매몰돼서. 그러면 그거를 지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털고 계속 가자? 그러면 계속 국민들이 외면을 받는 거죠. TK에서도 외면 받을 거예요.

◆ 윤희석>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다 좋습니다. 계엄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한 거니까 그 이후가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회를 막았던.

◇ 박재홍> 40여 명의 의원들.

◆ 윤희석> 44명 더하기 1명. 그분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조금 더 나아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양측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여론몰이하면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들 어쨌든 헌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당명 개정 지금 후보가 한 5개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당 5개 중 후보 2개로 압축됐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우리 당내 상황이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 윤희석> 제가 들은 바로는.

◇ 박재홍> 뭐가 제일 유력해요?

◆ 윤희석> 오늘 최고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잠정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5개에서 2개로 줄여서.

◇ 박재홍> 2개가 뭔지 아세요?

◆ 윤희석>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들은 거 미래연대 그리고 민주공화당. 그 2개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 박재홍> 미래연대당과 민주공화당 그렇군요. 민주가 있네요. 근데 이 민주가 들어가도 돼요? 민주당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 윤희석>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은 3공화국, 4공화국 때의 그 공화당의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은 공화자를.

◇ 박재홍> 좋아할 것 이다?

◆ 윤희석> 네. 되살릴 것 같아요.

◇ 박재홍> 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게 5개 중에 꼽으라면 저는 자유공화당.

◇ 박재홍> 저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 서정욱> 우파는 자유하고 공화국, 민주당이 민주를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올라가 버렸으니 제가 보기에 우파 쪽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강성필> 자부심이 없어요. 차라리 하실 거면 정말 자유공화당 하세요. 일단 민주공화당 저희 민주를 붙이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민주정당이 아닌데 자꾸 민주정당.

◆ 서정욱> 우리도 불편하다니까.

◆ 강성필> 두 번째 미래연대 그러면 잘못하면 미련당 돼요. 미련, 미연이니까 잘못하면 미련당 됩니다. 희화화 될 수 있어요.

◇ 박재홍> 오늘 아침에 천하함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연대, 미래연대당 하면 미련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 서정욱> 그러니까요. 무슨 연대, 힘 이런 건 안 맞아요.

◆ 강성필> 자유공화당 추천 드립니다.

◆ 강수영> 근데 이게 공화라고 한 이 당명이 역사가 공화주의는 반독재다. 군주제를 반대하는 게 공화주의다. 이래가지고 북한을 반대하면 이건 공화주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통용이 됐었었어요. 그래서 방공당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원색적이니까 좀 세련되게 공화당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념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화주의의 가장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예요, 법치. 그리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

◇ 박재홍> 공화주의가 그렇습니다.

◆ 강수영> 근데 이게 나는 간섭받기 싫어. 무한 자유에 가깝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경제 정책들은 제도 다 싫어. 무조건 자유 보장이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법의 지배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윤석열의 이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당 대표의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이걸 공화를 내세울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냐, 이 당에.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요소들이 공화주의적 요소에.

◇ 박재홍>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 제명하고 배현진 의원 또 징계하고 그러면 이거는 공화는 아니죠. 연대도 아니죠. 미래연대도 미래를 위해서 연대하자는 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윤희석> 일단 당명 개정, 개칭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에요. 이 당명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인 데다가 그걸 바꾸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부가 멀쩡히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당명을 바꾼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표지갈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름만 바꿔서 다른 어떤 실체로 보이게끔 하는, 선거를 앞두고 이런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보면 더 생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이런 잔기술만 쓰는 이 지도부의 정치 행보가 대단히 아쉽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 강성필> 저는 그 시점도 사실 저 같았으면 당명 개정 결정을 설 연휴 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 전에 안 하고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날에 또 맞춰서 이렇게 논란과.

◆ 윤희석> 안 한 거예요. 오늘 선고 결과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강성필> 여러 가지로 저는 좀 얄팍한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것 같다.

◆ 윤희석> 동의합니다.

◆ 강성필>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그 우재준 최고위원이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해라라고 공개 제안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눈을 껌뻑껌뻑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서 변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정욱> 이게 그 제명을 할 때는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근데 당원권 정지 가지고 최고위원회 의결이나 보고된 적은 제가 알기로 없어요. 이거는 이게 윤리위의 재량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걸 만약에 그냥 번복하면요. 윤리위원들이 대거 사퇴해 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독립된 기구인데 우리가 알아서 이게 1년 정지했는데 이걸 왜 최고에서 다 하면 윤리위는 핫바지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우재준 의원은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 박재홍> 친한계 맞아요?

◆ 서정욱> 네, 맞아요.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의 친한계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재준 의원이 제안하니까 마지못해 논의는 해 보는데 이게 번복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에서 아니 이게 지금 선거 100일 정도 남겨놓고 서울시당 위원장 교체해 버리면 이게 무슨 전략 갖고 지방선거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도 나오잖아요.

◆ 서정욱> 근데 어차피 오세훈 시장 개인기로 해야지 배현진 없으면 안 됩니까? 저는 배현진 의원이 변수는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개인기 하고, 당이 좀 정신 차려서 장동혁 대표 잘하면 서울시장 해볼 수 있는 거지 배현진 의원이 절대 선거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 강수영> 아니,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하는 게 기초 공천이잖아요. 기초 공천.

◆ 서정욱> 그거 시당 위원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은 미치죠.

◇ 박재홍> 비례대표.

◆ 서정욱> 직접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관위 구성 때문에.

◆ 강성필> 선거에 패배하면 한 100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한다는 거는 지금 선거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봐요.

◇ 박재홍> 선거 이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저는 이미 그 지방 선거는 패배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해도 당 대표 자리에서 안 물러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안 물러날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나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버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예를 들어서 이 공천권이 중앙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천권에서 기초 하위 조직을 세울 거 아닙니까? 친장동혁계로. 이분들이 나중에 지방선거 패배해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겠죠.

◇ 박재홍> 당권 유지를 위한 포석이다.

◆ 윤희석>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지금 광역 후보자에게 개인기로 지금 선거를 치르라는 말은 그럼 당의 존재 의미를 몰각하는 얘기예요. 당 후보, 당의 기호를 달고 뛰어야 하는 사람에게 '그냥 알아서 생존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책임한 행위 중에 하나가 현직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 재판 내용 그리고 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승부사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