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8(수) 장성철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판사가 공천시스템을 몰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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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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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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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민중기 특검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1부 한판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대련에서 오늘 주요 재판 결과들 어떻게 봐야 할지 분석해 보고요. SNS를 통해서 상호 관세 25% 부과를 시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현근택>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재판 얘기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8개월 헌정 사상 영부인 출신이 이게 형사 범죄로 실형 받은 건 처음이긴 한데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유죄 선고 장면을 일단 영상으로 만납니다. 

◆ 우인성>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박재홍> 오늘 판사의 주요 선고 장면을 보셨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방금 나온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생중계를 통해 전해진 이번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 1281만 5천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였고요.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58번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도 무죄가 나왔는데요. 8293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통일교로부터 수수했다라고 하는 알선수재 혐의 이것만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금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됐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고,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을 했고 그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라고 했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라고 보았는데요. 특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의심이 가긴 한다. 하지만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 녹취록 많이 들었었는데,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는 얘기고요.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각각 유죄도 받았습니다. 

◆ 곽우신> 역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성동 의원 선고 공판에서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결국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이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특히나 본인이 15년간 검사로 재직을 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이 혐의를 부인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도 오늘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특검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 현실은 징역 1년 8개월, 18년이 아니고 1년 8개월입니다. 그리고 추징금 1281만 5천 원 우리 변호사가 계시니까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저도 사실은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침 김건희 특검에 있던 분이 좀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본인도 놀랐다고 그러던데 사실은 왜 하필이면 이게 좀 생각나요. 왜 김건희, 윤석열에게만 우리 이렇게 법의 판단이 관대한가. 예전에 구속 체포 영장 풀어줄 때도 보면 이 70년 동안 그동안 일로 계산하던 걸 법에도 날로 돼 있고 하필이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10년 이상 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얘기인데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전주들은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판사가 공모 관계가 인정 안 되면 직권으로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안 해도 방조 혐의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왜냐하면 큰 범죄, 공범이라는 큰 범죄고 그분의 일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방조는 작은 법이니까 그러니까 방조로 인정한 거를 공범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덕수 사건도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공범으로 인한 거를 방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공적 평가 안 해도. 만약에 또 보통인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으면 판사가 이게 공범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는 공범 판단하고 안 되면 방조 혐의라도 판단할 수 있게끔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보통은 그 소송 지휘를 하거든요, 검사한테.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불고불리라고 그래서 기소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공범 아니니까 무죄.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검사한테 방조 혐의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공소장 변경을 1차적으로 한번, 1차 그러니까 주의적 예비적이라고 그러는데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없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공모 관계가 인정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 박재홍> 공동정범이 아니다. 

◆ 현근택> 알긴 알았는데 재미있는 문구를 하나 설명 자료를 봤는데 40%를 나누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4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만한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비율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주가 조작으로 한 것 중에 40% 가져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다 합쳐서 60%고 김건희 씨는 40%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공모관계 인정 안 된다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 전체 계좌 중에 40%로 나눈 게 아니라 김건희 계좌에서 40%만 나눠주기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원래는 자기 계좌에서 나누는 거지 왜 남의 계좌까지 어떻게 나눠요? 그거는 진짜 이 범죄를 다 어우르는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이 이 공모관계 인정을 너무 좁게 보지 않았나. 사실은 돈 나누기로 하면 공모관계 인정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돈 나누기로 한 건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얘기해도 돼요? 

◇ 박재홍> 말씀하세요. 

◆ 현근택> 우리 8만 주 한 번에 7초 만에 하는 녹취록 나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그 설명 자료에 없어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 박재홍> 새롭게 나온 그 녹취.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7초 만에 8만 주를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우연이다. 아니, 우연히 어떻게 7초 만에 8만 주 거래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한 주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언감생심인데. 

◆ 현근택> 그게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데 설명 자료는 또 없어서 의문이 많습니다, 아무튼. 

◇ 박재홍> 아무튼 저희가 본의 아니게 판사님들 이름을 잘 외우지 않게 되는데 이번에 또 우인성 부장 판사님 외우게 되는데 이진관 부장 판사였으면 분명히 소송 지휘하셨을 것 같지 않았을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일단 장 소장님. 

◆ 장성철> 일단은 세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 박재홍> 세 가지. 세 가지나. 

◆ 장성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 내가 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박재홍>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 장성철>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듯이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까 봐 이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 그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다. 본인은 자꾸 탄핵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비상계엄 한 거 아니냐. 그런 저희가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러면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지? 내가 왜 지금 이 감옥에 있지? 이렇게 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조금 너무 허술하고. 

◇ 박재홍> 민중기 특검. 

◆ 장성철> 기소 내용이 좀 허술하지 않았느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좀 추가했으면 그 당시에 손 모 씨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조 혐의 안 하고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좀 봐주는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판사가 너무 피고인의 이익을 강조하고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이나 현근택 변호사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한 거는 이거는 정치와 공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 공관위에서 공천을 결국엔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태균 씨가 참 이준석 대표나 공관위원들한테 상당히 연락을 했고 그리고 윤건희 부부한테 연락해 가지고 결국에는 공관위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공천한 거다, 김영선 씨를.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공천 준 거지 이거는 윤건희 부부의 압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태균 씨가 주위에 있는 이준석 대표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공천받기 전날 윤건희 부부에게 전화해 가지고 제발 좀 공천 줘야 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걔네들 말이 많지만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를 보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천을 한 거라고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관위에서 그런 얘기 다 듣고 판단 자율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무죄를 줄 수가 있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단이에요. 

◆ 현근택> 이거 무죄면 김경 시의원도 무죄. 왜냐하면 그것도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돈을 줬든 받든지 간에 공관위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정치를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른다. 사실은 약간 그 공관위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요식 행위거든요. 약간 요식 행위인데 대통령이나 지금 김건희 다 녹취도 다 나오잖아요. 좀 해줘. 이렇게 녹취가 나왔는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 독자적으로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 장성철> 모르는 거예요, 이게. 

◆ 현근택> 정치를 전혀 모르는

◆ 장성철> 그냥 세상과 문 닫고 사신 것 같아요. 

◇ 박재홍> 세상과 문 닫고 옛말에 많이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형무등급, 추물이불양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건 법학개론 같은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건데. 

◆ 장성철> 연결성이라는 단어도 저는 살면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 박재홍> 연결성

◆ 장성철> 이게 청빈하게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쓰면서. 

◇ 박재홍> 근데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방조의 성립은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사가 방조의 설립은 변론으로 별개 논의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별개의 논의를 하더라도 별개 논의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 현근택>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전주들이 방조로 인정됐기 때문에 방조 혐의로 인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방조 혐의가 인정되냐 안 되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물론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사한테 검사한테 방조 혐의 좀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공소장 변경하면 피고인도 그거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특검이 실수했을 부분도 있는데 특검도 좀 아쉽죠. 

◇ 박재홍> 특검은 기소 및 재판 과정에 정범이 성립하기 어려울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 현근택> 그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원래는 판사는 불고불리라고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 박재홍> 판사는 원칙대로 했을 수도 있다? 

◆ 현근택> 아니,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했을 때 방조범이 인정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보통 변경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범 아니니까 방조는 나중에 판단 알아서 하고 나는 몰라. 나는 그냥 기소한 건 판단을 할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 장성철> 현 변호사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 박재홍> 더 들어야겠어요? 그만큼 말씀해 주셨는데. 

◆ 장성철> 하나만 더. 

◇ 박재홍> 한 문장만. 

◆ 장성철> 이게 판결 내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시세 조정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세 조정을 인식했다라는 거잖아요. 

◆ 현근택> 그러니까 40%나 받기로 했겠죠. 

◆ 장성철> 그런데 시세 조정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정에 관해서 알려줬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성립인가. 

◆ 현근택>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면 뭔가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카톡을 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모의에만 참여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기능적 행위 지배, 죄송합니다, 법적 용어 써서. 분업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공모관계 인정하거든요. 근데 주식 주가 조작에서 사실은 이 직접 트레이드, 거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돈 되는 사람 그다음에 주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결국은 경제적 이득인데 이득을 40%나 가져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우리가 그냥 주식 잘 돼서 40%는 왜 가져가요? 아니면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100% 가져가면 되죠. 이거 뭔가, 그리고 녹음이나 증권사 녹음도 보면 이거 문제 있는데. 약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약간 본인도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그냥 서로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래버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얘기하고 하면 주가 조작 해도 다 무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곽우신 기자, 오늘 판결. 

◆ 곽우신> 그 우인성 재판장께서도 오늘 선고가 상당한 비판 여론에 휩싸일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초반에 막 갔어요. 

◆ 곽우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 전에 얘기를 한 것과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이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애매할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의 증거에 따라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종의 해명을 하고 시작을 한 건데 그거를 인식하실 정도의 분이었으면 방금 잘 두 분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송 지휘를 하든가 이걸 특검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본인의 이 판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강조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아무튼 여러모로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 박재홍> 지금 댓글에 이한영 판사 부르라고 하는데 이한영 판사가 드라마 요즘 나오시는 분이죠. 지금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한영 판사님. 이한영 판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거의 50여 건 58건이었다고 했나요? 그거 무상 조사로 줬는데 그게 계약서를 안 썼다.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딱 생각나는 게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네요, 계약서 안 썼으니까. 그럼 서울시장 국민의 힘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주 강하게 더 사법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장성철> 사법적인 리스크를 떨쳐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 박재홍> 서울시에게 기쁜 소식. 

◆ 장성철>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공개 여론조사였지만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랑 박빙의 승부였는데 의원들이 홍준표 시장 쪽으로 못 가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는데 봐, 이게 윤석열 우리가 10% 차이로 이겨. 일반 국민 여론조사해도 이겨. 이러니까 막 중간에 흔들렸던 분들이 안 갔어요. 근데 10명만 홍준표 후보에게 갔었어도 대선 후보가 바뀔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맞나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현근택> 핵심적인 논리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거, 재산적 이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로 둔 게 말씀처럼 계약서 쓰지 않았다. 여의도 연구하고는 계약서를 썼는데 정당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정당한 계약서 안 쓰면 걸리죠, 당연히. 근데 보통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영업 자발적으로 한 거다. 전속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58번이나 했으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아니면 이거 왜 자꾸 보내세요? 보내지 마세요. 중단을 시키든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를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그럼 뭐가 경제적 이익이 돼요? 여론조사 당연히 어디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속적으로, 세 번이라도 어쨌든 부부한테만 보낸 게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영업,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영업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적 이득 제공한 거 맞거든요, 여론조사라는 게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전속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약서 없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 영업 활동이다. 그게 제가 보기에 말이 돼요? 

◆ 장성철> 나중에 결국에는 그래 나 그때 도와줬으니까 김영선 씨 공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그전까지도 다 연결시키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 장성철> 열라 억울한 거죠. 엄청 억울하겠죠.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은 15년도 지금 1년 8개월 남았는데. 

◆ 장성철> 자기는 4년 선고 받았는데 4년 구형 받았는데. 

◇ 박재홍> 구형받았는데 2년이. 

◆ 장성철> 2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바로 이거는 법리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나는 바로 항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반적으로 사법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높아지기도 하고 선고가 낮아지기도 하고 이해 못할 판결과 논리를 가지고 선고를 하는 것 저는 사법부의 독립, 판사의 독립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쯤 되면 뭔가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사법부 판사를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조건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법기관 행위의 주체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청이 기소했을 때는 무죄고 무혐의 불송치했고 근데 특검이 하니까 징역 15년 구형했고 지금 또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검이 수사한 거에 아 이거 하나 더 더 넣으세요. 중요 업무 종사자도 맞아요. 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2개 더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 판사님은 특검이 불고분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논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판단,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게 사법 정의가 무엇이냐. 

◆ 현근택> 근데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해서 이 판사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왜곡죄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뒤로 돈을 먹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권성동 의원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통일교 알선 수재 부분도 사실은 v1, v0 있지만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알선 수지를 한 거거든요. 원래 윤석열하고 부부니까 공범으로 뇌물의 공범으로 원래 갔어야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공범 관계 예전에 우리가 같은 주머니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이거는 부부인데도 공범으로 안 본 거란 말이에요. 

◇ 박재홍> 같은 주머니 아니다. 

◆ 현근택> 그렇죠. 다른 주머니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뇌물 사건에서 대부분 공무원 사건에서 보면 부인이 남편 일과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대부분 뇌물의 공범으로 기소한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이거 한번 봐준 거거든요. 이분은 공무원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선수재로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오히려 할 때도 뇌물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알선수재 이렇게 판단받았어야 되는데 1차로 뇌물로 하고 안 되면 알선수재 해달라.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뇌물은 아예 처음부터 배를 고려를 안 한 거잖아요. 그것도 나는 좀 그래요. 

◇ 박재홍> 민중기 특검이 이게 지금 초반에 수사 막 열심히 하다가 이분들이 검찰청법 이렇게 나오면서 한 40명 정도가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이후에 또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또 국가의 녹을 먹는 분들인데 최선을 다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는데 곽우신 기자. 

◆ 곽우신> 네. 그러니까 사실 서초동에서도 기류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특검팀의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분기점 이후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특검 안에서의 기강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 실제 좀 현실로 들어맞은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나중에라도 특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왜 이런 것밖에 기소를 못 했는지. 그러니까 판사와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현근택> 그 연장선에 지난번에 이거 기소를 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그랬잖아요, 입법이 필요하다 영부인에 대해서. 그거는 검사가, 기소하는 검사가 무슨 입법론을 얘기한 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뇌물죄 입증 못했으니까 그냥 알선 수재로 하는데 익스큐즈 좀 해줘.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걸로 면피가 돼요? 특검이 기소하면서 왜 입법론을 얘기해요? 우리 어쨌든 지금까지 다 공무원이나 이렇게 부인이 되면 다 한 주머니로 보고 다 경제 공동체로 다 공범으로 기소해 왔는데 입증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박재홍> 윤석열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최서원 씨는 같은. 

◆ 현근택> 부부도 아닌데도 경제공동체로 공범으로 했는데. 

◇ 박재홍>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커지네 안 되겠네. 곽우신 기자 말씀 안 하니까 제가 막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말씀하세요. 

◆ 곽우신> 두 분이 워낙 말 잘 해 주시니까. 이거는 그냥 굳이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반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국민들도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와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판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법 정의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정말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장성철> 그래도 끝이 아니고 2개 재판 더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2차 특검에서 하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화내지 말고 오늘 저녁에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 현근택> 윤영호 본부장이 저는 약간 플리바게닝이나 좀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좀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에요. 보통은 수사에 협조하거나 말하면. 

◇ 박재홍> 협조해서 이거 아니에요? 

◆ 현근택>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배려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또 없는 것도 약간 또 의아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